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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양수 후 기존 시공실적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답변
양도양수는 법인 자체를 인수하는 거래이므로 5년 시공실적·시공능력평가액·면허 업력 모두 그대로 승계됩니다. 신설법인이 단순히 면허만 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즉시 입찰 자격이 유지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 분할 인수(면허만 분할)는 실적 승계 조건이 다르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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