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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양수 후 기존 시공실적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답변
양도양수는 법인 자체를 인수하는 거래이므로 5년 시공실적·시공능력평가액·면허 업력 모두 그대로 승계됩니다. 신설법인이 단순히 면허만 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즉시 입찰 자격이 유지되는 것이 핵심 가치입니다. 단, 분할 인수(면허만 분할)는 실적 승계 조건이 다르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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