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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하려는 매물의 행정처분 이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영업정지·과태료 등 공식 처분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행 중인 조사 단계나 보완 요청 이력은 시스템에 즉시 반영되지 않으므로, 행정사법 사실조사를 통해 사전 검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확인증명서로 발급해두면 양수 후 분쟁 시 법적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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