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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명의로 면허 등록만 해두고 실제 운영은 제가 해도 되나요?
답변
명의 대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금지 조항) 위반으로 동법 제9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빌려준 자·빌린 자·알선한 자 모두 동일 처벌 대상이고, 행정 제재로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가 추가됩니다. 실태조사나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모두 적용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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