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 소재 법인 H사가 전문소방시설업 면허 신규등록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소방 시설의 설계·시공·감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시려 했지만, 소방업은 일반 건설업과 등록 경로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서 사전 검토가 까다로웠습니다.
일반 건설업은 시·군·구청 또는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등록하는 반면, 전문소방시설업은 한국소방시설협회가 접수처이고 공제조합도 소방산업공제조합으로 별도입니다. 근거 법률도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적용됩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일반 건설업 경험만으로 소방업 등록을 진행하면 접수처·공제조합·서류 양식이 모두 달라 보완 요청이 반복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소방업 등록 경험이 있는 행정사가 처음부터 정확한 절차로 진행해 한 번에 통과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