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최저 자본금은 1억 원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같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은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을 등록기준으로 규정합니다. 이 가운데 자본금은 등기부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판정합니다. 자본금 1억 원으로 법인을 세웠더라도 부채와 부실자산을 차감한 뒤 남는 금액이 1억 원에 미치지 못하면 등록이 반려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다른 건설 관련 면허와 견주면 자본금 문턱이 낮은 편입니다. 대신 업종 구분에 따라 기술인력 부담이 크게 갈립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은 4명 이상,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2명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 항목 | 등록기준 |
|---|---|
| 자본금 (법인) | 1억 원 이상 |
| 자본금 (개인) | 1억 원 이상 |
| 기술인력 | 전문 4명 이상 / 일반 2명 이상 |
| 사무실 | 전용면적 제한 없음 |
| 예치 | 법정자본금의 20% 이상 |
전문과 일반 중 어느 쪽으로 등록할지가 사실상 첫 번째 결정입니다. 자본금은 같지만 인건비 부담이 두 배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