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양도양수를 검토하시는 분들이 자주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Q.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자본금이 부족하면 양도양수가 불가능한가요?
양수인 법인의 실질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족한 경우 유상증자나 부채 상환을 통해 자본금을 보충하신 후 기업진단을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Q.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은 양도 후에도 유지해야 하나요?
네, 양수 이후에도 등록기준(전문 3명 이상 / 일반 2명 이상)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인의 기술인력이 양수인 법인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양수인이 직접 기술인력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 요건 미달은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사유가 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소방시설공사업 양도양수 시 일반 건설업과 다른 점은?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등록·관리되므로 양도 신고 기관, 구비서류, 보증 이전 절차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업종과 다릅니다. 특히 해당 법률에 따른 별도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하며, 관련 협회(공제조합) 가입 이전 절차도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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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방시설공사업은 설계·감리 면허와 별개인가요?
네, 소방시설공사업(시공)과 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감리업은 각각 별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시공 면허만으로는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 사업 범위에 맞는 면허를 확인하세요.
Q. 양도양수 시 하자담보책임도 승계되나요?
A. 신고가 수리되면 양수인은 종전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 제5항). 하자보증 기간이 남은 공사의 책임 범위는 계약서에 분명히 정하고, 실사 단계에서 진행 중인 하자보증 건수·잔여 기간·보증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양도양수 후 시공능력평가 실적은 승계되나요?
A. 거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종전 공사업자의 실적을 합산하는 경우는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공사업 전부 양도,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합병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마목). 법인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은 같은 법인이 유지되므로 기존 평가가 이어집니다. 입찰 일정을 고려해 거래 방식과 시기를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