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전문 상담

소방시설공사업 양도양수

거래 가능 매물 35건 · 통상 2~3주 내 완료

전화 상담카카오톡 상담매물 35건 보기 →
  • 행정사 직접 상담
  • 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 준비까지 한 번에

소방시설공사업 양도양수 매물 시세 분석, 7단계 거래 절차, 자본금·기술자 승계 조건, 공제조합 잔액 처리, 인수 후 실태조사 대응까지 행정사사무소하랑이 정리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이란?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반] 가.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또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또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입니다.

참고: 소방시설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별도로 등록·관리됩니다. 등록 절차와 요건이 일반 건설업과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법적 업무 범위

[전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반] 가.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또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또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소방시설공사업 양도양수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먼저 등록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자본금, 기술인력 등 핵심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과 양도 비용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요건
자본금 (전문·법인)1억 원 이상
자본금 (일반·법인)1억 원 이상
자본금 (전문·개인)자산평가액 1억 원 이상
자본금 (일반·개인)자산평가액 1억 원 이상
기술인력전문 3명 이상(주된 1~2명·보조 2명) / 일반 2명 이상
사무실전용면적 제한없음
참고: 업종별 등록기준의 상세 내용은 업종별 등록기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시세

소방시설공사업은 별도 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등록되며, 양도양수 절차도 일반 건설업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매물과 시세는 실시간 매물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소방시설공사업 양도양수 절차와 실사 체크리스트

소방시설공사업 양도양수는 아래 7단계 절차를 기본 흐름으로 하되, 신고 절차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을 따릅니다.

  1. 매물 탐색 — 희망 조건에 맞는 소방시설공사업 매물 검색
  2. 기본 실사 — 법인 재무·법적 상태, 시공실적, 행정처분 이력 점검
  3. 계약 체결 —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특약사항 포함)
  4. 양도 공고 — 양도·양수 사실을 공고하고, 신고 때 공고문 사본을 첨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5. 신고 서류 준비 — 양도계약서와 양수인의 등록기준 서류 등 신고 첨부서류 준비
  6. 지위승계 신고 — 양수인이 양수일부터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 서류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제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
  7. 사업자등록 변경 — 관할 세무서에 정정 신고
주의: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관리되므로, 양도신고서 제출 시 관할 기관과 신고 양식이 건설산업기본법상 업종과 다릅니다. 해당 법률에서 정한 지위승계 신고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소방시설공사업 실사 시 핵심 확인사항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과 일반으로 구분되며 업무 범위가 다릅니다. 양도 대상 면허가 전문/일반 중 어떤 등급인지, 소방시설협회 가입 현황과 감리업 병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각 단계별 상세 내용은 양도양수 절차 7단계 가이드에서 확인해 보세요.

현재 매물 현황

서울건설정보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 양도 매물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실적별로 다양한 매물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소방시설공사업 매물 목록을 방문해 보세요.

소방시설공사업 양도양수 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공사업 양도양수를 검토하시는 분들이 자주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Q.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자본금이 부족하면 양도양수가 불가능한가요?

양수인 법인의 실질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족한 경우 유상증자나 부채 상환을 통해 자본금을 보충하신 후 기업진단을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Q.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은 양도 후에도 유지해야 하나요?

네, 양수 이후에도 등록기준(전문 3명 이상 / 일반 2명 이상)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인의 기술인력이 양수인 법인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양수인이 직접 기술인력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 요건 미달은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사유가 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소방시설공사업 양도양수 시 일반 건설업과 다른 점은?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등록·관리되므로 양도 신고 기관, 구비서류, 보증 이전 절차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업종과 다릅니다. 특히 해당 법률에 따른 별도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하며, 관련 협회(공제조합) 가입 이전 절차도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양도양수에 대한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문가 상담 페이지에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Q. 소방시설공사업은 설계·감리 면허와 별개인가요?
네, 소방시설공사업(시공)과 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감리업은 각각 별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시공 면허만으로는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 사업 범위에 맞는 면허를 확인하세요.

Q. 양도양수 시 하자담보책임도 승계되나요?

A. 신고가 수리되면 양수인은 종전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 제5항). 하자보증 기간이 남은 공사의 책임 범위는 계약서에 분명히 정하고, 실사 단계에서 진행 중인 하자보증 건수·잔여 기간·보증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양도양수 후 시공능력평가 실적은 승계되나요?

A. 거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종전 공사업자의 실적을 합산하는 경우는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공사업 전부 양도,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합병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마목). 법인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은 같은 법인이 유지되므로 기존 평가가 이어집니다. 입찰 일정을 고려해 거래 방식과 시기를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공식 자료

한국소방시설협회 · 소방산업공제조합 · KISCON 건설업 정보시스템

면허 등록·시공실적·법령 정보를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거래 가능한 소방 매물

매물 3210지방5년 실적 19.4억양도가 확인 →매물 3198지방5년 실적 2.7억양도가 확인 →매물 3197지방5년 실적 0.82억양도가 확인 →매물 3075지방5년 실적 68.5억양도가 확인 →매물 3050지방5년 실적 31.5억양도가 확인 →매물 3038지방5년 실적 4.8억양도가 확인 →

소방 거래 가능 매물 35건 전체 보기 →

등록 준비나 실태조사 대응이 막히는 지점이 있으면 업종에 맞춰 필요한 항목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무료 상담 신청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소방시설공사업 매물 검색 →양도양수 가이드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가이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양도양수 가이드 →
건설 가이드 목록으로
AI 양도가 산정신규등록 사전진단전화 상담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