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등록하는 업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일반 건설업과는 근거 법령부터 다르므로, 등록기준과 절차도 별도로 봐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은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을 등록기준으로 정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원 이상이고, 기술인력은 업종 구분에 따라 전문 4명 이상, 일반 2명 이상입니다. 사무실은 전용면적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항목 | 등록기준 |
|---|---|
| 자본금 (법인) | 1억 원 이상 |
| 자본금 (개인) | 1억 원 이상 |
| 기술인력 | 전문 4명 이상 / 일반 2명 이상 |
| 사무실 | 전용면적 제한 없음 |
| 예치 | 법정자본금의 20% 이상 |
업종 구분이 첫 갈래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를 모두 맡습니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연면적 1만㎡ 미만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 또는 전기분야 소방시설, 그리고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해당 분야 소방시설을 다룹니다.
수주하려는 현장 규모가 업종 선택을 좌우합니다. 대형 물류창고나 대규모 판매시설을 겨냥한다면 전문으로 가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소규모 공장 위주라면 일반으로 시작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업종별 기준은 업종별 등록기준 페이지에서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