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자본금을 법인·개인 모두 1.5억 원 이상으로 정합니다. 법인이냐 개인사업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시공을 해 오신 분들이 이 면허를 찾는 계기는 대체로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건설공사만 등록 없이 시공하도록 허용합니다. 벽체·천장·바닥 마감이나 칸막이 설치처럼 견적이 그 선을 넘어가는 공사를 정식으로 수주하시려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먼저입니다.
| 항목 | 등록기준 |
|---|---|
| 자본금 (법인) | 1.5억 원 이상 |
| 자본금 (개인) | 1.5억 원 이상 |
| 기술인력 | 주력분야(실내건축 / 목재창호ㆍ목공사)에 맞는 건축·공예 계열 자격자 |
| 사무실 | 건설업 영업에 쓰는 사무실 |
| 근거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표에 적힌 자본금은 등기부에 찍힌 숫자가 아닙니다. 시·도는 실질자본금, 곧 기준일 현재 회사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기준을 넘는지 봅니다. 자본금 1.5억 원으로 법인을 세웠더라도 설립 비용과 초기 지출로 순자산이 깎였다면 기준 미달로 판정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ㆍ목공사라는 두 주력분야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주력분야로 정하시든 자본금 기준은 같고, 갈리는 쪽은 기술인력 구성입니다. 업종별 등록기준의 상세 내용은 업종별 등록기준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