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실내를 기능적·미적으로 알맞게 만드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벽체·천장·바닥 마감과 칸막이 설치 같은 실내건축공사, 목재 창호와 목재구조물을 설치하는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가 업무 범위에 들어갑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인테리어 시공으로 사업을 넓히시는 분들이 이 등록을 서두르는 이유는 수주 문턱 때문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전문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을 경미한 건설공사로 보아 등록 없이 시공하도록 허용합니다. 상가 전체 인테리어나 사무실 리모델링처럼 견적이 그 선을 넘는 공사는 등록을 마쳐야 정식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가 정합니다.
| 항목 | 등록기준 |
|---|---|
| 자본금 (법인) | 1.5억 원 이상 |
| 자본금 (개인) | 1.5억 원 이상 |
| 기술인력 |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 사무실 | 건설업 영업에 쓰는 사무실 |
| 보증 |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이 발급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 근거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기술인력 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은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입니다. 관련 종목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므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보유 자격이 인정 범위에 드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력 구성을 확정하기 전에 관할 관청 건설업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시고, 업종별 기준 비교는 업종별 등록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