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실내를 기능적·미적으로 알맞게 만드는 건설공사를 맡는 전문건설업입니다. 벽체·천장·바닥 마감과 칸막이 설치 같은 실내건축공사, 목재 문틀·창호·가구를 제작해 설치하는 목재창호ㆍ목공사가 업무 범위에 들어갑니다.
인테리어 시공으로 사업을 넓히시는 분들이 이 등록을 서두르는 이유는 수주 문턱 때문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건설공사만 등록 없이 시공하도록 허용합니다. 상가 전체 인테리어나 사무실 리모델링처럼 견적이 그 선을 넘는 공사는 등록을 마쳐야 정식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가 정합니다.
| 항목 | 등록기준 |
|---|---|
| 자본금 (법인) | 1.5억 원 이상 |
| 자본금 (개인) | 1.5억 원 이상 |
| 기술인력 | 주력분야(실내건축 / 목재창호ㆍ목공사)에 맞는 건축·공예 계열 자격자 |
| 사무실 | 건설업 영업에 쓰는 사무실 |
| 보증 |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이 발급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 근거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주력분야에 따라 갈리는 기술인력
실내건축을 주력분야로 잡으시면 건축 계열 자격이 중심에 섭니다. 건축일반시공 기능장과 기사, 건축목공·도배·비계·유리시공·건축도장 산업기사와 기능사, 실내건축 기능사가 대표적입니다. 목재창호ㆍ목공사를 주력분야로 하시면 목재창호와 건축목공 자격이 앞에 오고, 목공예·가구제작·가구도장 같은 공예 계열 자격도 인정 범위에 들어갑니다. 금속 문틀 접합처럼 용접이 따르는 공정 때문에 용접 계열 자격도 함께 인정합니다.
필요한 인원수와 자격 등급 조합은 선택한 주력분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력 구성을 확정하기 전에 관할 시·도 건설업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시고, 업종별 기준 비교는 업종별 등록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