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가이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신규 등록 절차와 등록기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신규 등록에는 자본금 1억 5,000만 원과 주력분야별 기술인력(기계설비공사 2명·가스시설공사(제1종) 3명), 가스시설 장비 9종, 시·군·구 안 사무실이 필요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하랑행정사 강지현기준일 2026.10근거 건설산업기본법·KISCON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기준과 주력분야

핵심 요약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신규 등록에는 자본금 1억 5,000만 원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사무실, 주력분야별 기술인력이 필요하며, 가스시설공사(제1종)는 시험·측정 장비 9종도 갖춰야 합니다.
  • 기술인력은 기계설비공사 2명, 가스시설공사(제1종) 3명이며, 기계설비공사만 주력분야로 등록하면 원칙적으로 그 공사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
  • 등록은 시·도나 조례로 다시 위임받은 시·군·구가 처리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20일, 등록 수수료는 2만 원입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신규 등록 요건 — 자본금 1억 5,000만 원, 가스시설공사(제1종) 기술인력 3명, 법정 처리기간 20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옛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새 이름이며,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제1종) 가운데 하나 이상을 주력분야로 정해 등록합니다. 흔히 말하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은 이 업종에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기준
구분등록기준
기술능력기계설비공사 2명 이상
가스시설공사(제1종) 3명 이상
자본금법인·개인 모두 1억 5,000만 원 이상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자본금 기준금액 이상 보증 가능 확인
사무실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등록하려는 시·군·구 안에 소재
시설·장비기계설비공사는 기준 없음
가스시설공사(제1종)는 기밀시험설비 등 9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별 최소 기술인력(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기계설비공사 2명
  • 가스시설공사(제1종) 3명

두 주력분야는 자본금 기준이 같고 기술인력 인원과 장비 기준만 다르며, 다른 업종과 비교한 기준은 건설업 등록기준 비교표에 정리돼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
건축물·플랜트 등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로, 자동제어공사와 시스템에어컨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가스시설공사(제1종)
도시가스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저장소시설, 특정가스사용시설,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등으로, 가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도 포함합니다.

주력분야에 따른 시공 범위 차이

전문공사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등록한 업종의 모든 업무분야를 시공할 수 있지만,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업자는 주력분야의 공사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4호).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별 시공 범위
등록한 주력분야시공할 수 있는 공사
기계설비공사기계설비공사
아래 복합공사 예외
가스시설공사(제1종)업종의 모든 업무분야(비고 제4호 본문)
두 주력분야 모두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제1종)

기계설비공사 주력분야만 등록한 사업자도 다음 복합공사는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별표 1 비고 제5호·제6호).

  • 기계설비공사가 주된 공사인 복합공사 안의 가스시설공사(제1종)
  • 기계설비공사와 난방공사(제1종)·난방공사(제2종)가 복합된 공사
  • 플랜트나 냉동냉장설비 안의 고압가스배관 설치·변경공사가 기계설비공사와 복합된 공사

발주자는 전문적인 시공기술·인력·장비가 필요한 주된 업무분야나 복합공사에서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원도급 제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

  1. 가스시설공사(제1종)만 따로 발주되는 공사를 수주할 계획입니까? 예 —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주력분야로 함께 등록합니다 아니오 — 기계설비공사 주력분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 기술인력 2명의 구성

기계설비공사는 2명 이상을 갖추되, 그중 1명 이상은 기계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거나 기계설비법 시행령이 정한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기계설비공사 기술인력 기준
구분인정되는 사람
전체 2명 이상기계·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그중 필수 1명 이상기계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4)의 자격취득자
기계설비공사 필수 1명이 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등급종목
기술사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소음진동
기능장배관, 에너지관리, 판금제관, 용접
기사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메카트로닉스, 용접,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건축설비, 배관, 정밀측정,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자동화설비, 판금제관, 용접,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설비보전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온수온돌 기능사 등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5의 관련 종목 기능사는 전체 2명에는 포함되지만, 필수 1명이 되려면 기계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관련 분야 직업훈련 6개월 이상 수료자나 관련 분야 공사 실무 3년 이상 종사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단체가 인정한 사람은 관련 종목 자격취득자 자리를 채우지만, 필수 1명 자리는 채울 수 없습니다(별표 2 비고 제1호 다목).

상시 근무와 자격 대여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해야 하며,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인원에서 빠집니다(별표 2 비고 제1호 가목).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등록기준을 채우면 등록관청은 건설업 등록을 말소합니다.
이때는 영업정지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6호, 같은 법 제21조의2).

가스시설공사(제1종) 기술인력과 장비

가스시설공사(제1종)는 자격 요건이 서로 다른 세 자리를 1명 이상씩 채워 모두 3명을 갖춰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가스시설공사(제1종) 기술인력 기준
자리인정되는 사람
첫째 1명 이상가스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 실무경력 5년 이상(자격 취득 전후 경력 모두 포함)
둘째 1명 이상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
셋째 1명 이상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
가스 관계 업무 실무경력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장비는 다음 9종을 갖춰야 합니다.

  • 기밀시험설비
  • 내압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와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미터·초음파측정기 등)
  • 각종 압력계
  • 표준이 되는 온도계
장비는 자기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하며, 빌린 장비로는 이 업종의 장비 기준을 채울 수 없습니다.
목록의 장비는 같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른 장비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별표 2 비고 제2호).

자본금 기준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본금은 두 주력분야 모두 법인·개인 구분 없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며,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은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봅니다(별표 2 비고 제3호 가목).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액이 등기상 자본금보다 적으면 순자산액을 자본금으로 보므로, 손실이 쌓이면 기준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비고 제3호 나목).

자본금과 별도로 공제조합 등 발급기관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야 등록기준을 충족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때 받는 담보·현금예치 범위

발급기관은 재무·신용 상태 평가 결과에 따라 자본금의 100분의 25~100분의 60 범위에서 담보를 받거나 현금을 예치하게 하며, 자본금 1억 5,000만 원이면 3,750만~9,000만 원입니다.

주력분야 동시 등록과 업종 추가 특례

두 주력분야를 처음부터 함께 등록하거나 다른 업종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이 업종을 추가할 때는 다음 특례가 적용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업종 추가 시 등록기준 특례
경우특례 내용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함께 등록하거나 한쪽을 추가같은 종류·등급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중 1명은 주력분야별로 갖춘 것으로 봄
이 업종에 주력분야를 추가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다른 업종 보유 건설사업자가 이 업종을 추가보유 업종 최저 자본금기준(둘 이상이면 가장 큰 기준)의 2분의 1을 한도로 1개 업종에 한해 자본금 7,500만 원,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같은 종류·등급 기술인력 1명(5명 이상이면 2명)을 갖춘 것으로 봄
처음부터 둘 이상 업종을 동시에 신청다른 업종 추가 등록의 특례를 준용

두 주력분야를 함께 등록하면 단순 합계는 5명이지만, 양쪽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같은 종류·등급의 자격자 1명은 두 주력분야에 함께 인정돼 최소 4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요건과 제출 서류

전문공사 업종이라 사무실은 등록하려는 시·군·구 안에 있어야 하며, 시·도 단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건설업 관리규정).

  •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있을 것(건축법 제22조)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 다른 건설사업자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될 것
  • 사무설비·통신설비를 갖추고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할 것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신청 제출 서류
구분서류신청인 제출
신청서건설업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필요
자본금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증명서류필요
보증보증가능금액확인서조건부 발급기관이 발급 사실을 통보하면 생략
기술인력기술인력 보유현황 서류필요
장비장비 현황(명칭·종류·성능·수량) 서류조건부 가스시설공사(제1종) 등록 시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본조건부 임차한 경우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조건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첨부

첨부 서류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접수 창구와 법정 처리기간 20일

건설업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지만, 전문공사 업종의 등록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

일부 시·도는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해, 주된 영업소 소재지 시·군·구가 처리합니다.

  1. 법인 설립 설립등기·사업자등록
  2. 인력·장비 확보 주력분야별 기준
  3. 확인서 발급 공제조합 등
  4. 등록 신청 관할 등록관청 처리 20일

20일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뒤의 처리기간이며, 인력·장비 확보와 확인서 발급에 드는 준비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기계설비공사 주력분야의 등록 흐름은 경기 광주 법인 신규 등록 사례에 정리돼 있습니다.

  • 처리 기관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
  • 법정 처리기간20일등록신청서 서식
  • 등록 수수료2만 원시행규칙 별표 5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 비용

법인을 세워 등록할 때 관청에 내는 비용은 아래 표의 네 항목입니다.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1,000분의 4이며, 건설업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 아니어서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에서 설립하면 세율이 세 배가 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자본금 1억 5,000만 원 법인으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할 때 관청에 내는 첫해 납부액
  • 대도시(서울 등) 220만 7,000원
  • 대도시 밖 광역시·50만 이상 시 76만 7,000원

두 금액의 차이는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 중과와 그만큼 늘어나는 지방교육세에서 생깁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신규 등록의 관청 납부액(자본금 1억 5,000만 원 법인)
항목대도시대도시 밖 광역시 등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180만 원60만 원
지방교육세36만 원12만 원
건설업 면허분 등록면허세2만 7,000원2만 7,000원
건설업 등록 수수료2만 원2만 원
합계220만 7,000원76만 7,000원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 매년 부과되는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특별시·광역시(군 지역 제외)와 인구 50만 명 이상 시의 제4종 세액 2만 7,000원으로 계산했으며, 그 밖의 시(1만 5,000원)나 군·읍·면 지역(9,000원)은 합계가 그만큼 적습니다(지방세법 제34조·제35조).

법인 설립 등기 신청수수료와 기술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가스시설공사(제1종) 장비 구입비는 이 합계와 별도입니다.

등록 후 기준 미달과 처분 예외

등록에는 유효기간이 없지만,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대상이 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다만 시행령이 정한 일시적 미달은 처분에서 빠집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기준 미달의 주요 처분 예외
사유예외 범위
기술인력의 사망·실종·퇴직미달 기간 50일 이내
기술인력의 육아휴직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서 1명까지
기술인력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 기간 동안(50일 한도 없음)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자본금 미달미달 기간 50일 이내, 다른 업종 추가 등록은 제외

예를 들어 가스시설공사(제1종)의 첫째 자리의 가스산업기사 이상·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이 퇴직하면, 50일 안에 같은 요건을 갖춘 사람을 충원해야 처분 대상에서 빠집니다.

신규 등록과 법인 인수의 판단 기준

기계설비 면허는 새로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한 법인·건설업을 인수해 얻습니다.

건설업을 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하면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건설사업자 지위가 승계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다만 건설업 양도 신고로 양수한 사업자의 시공능력은 원칙적으로 새로 평가됩니다(시행규칙 제23조).

신규 등록

  • 기술인력·장비와 자본금 1억 5,000만 원을 직접 갖춥니다
  • 시공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 행정처분 이력과 숨은 부채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법인 인수

  • 인수 뒤에도 등록기준을 계속 갖춰야 합니다
  • 법인째 인수하면 그 법인의 시공실적과 업력이 유지됩니다
  • 건설업 양도·합병은 신고가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행정처분 이력과 부채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1. 수주하려는 공사가 시공실적을 요구합니까? 예 — 실적을 갖춘 법인 인수를 먼저 검토합니다 아니오 — 신규 등록으로 시작합니다
  2. 실무경력 5년 이상의 가스산업기사 이상 자격자를 확보했습니까? 예 —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포함해 신규 등록을 준비합니다 아니오 — 기계설비공사부터 등록하거나 해당 기술인력을 갖춘 법인의 인수를 검토합니다

인수 조건과 시세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양도양수 매물·시세·절차에, 거래 가능한 면허는 기계설비 면허 목록과 가스시설공사(제1종) 면허 목록에 있습니다. 가스시설공사(제1종) 신규 등록 흐름은 인천 동구 법인 사례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계가스설비공사업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다른 업종입니까?

A. 같은 업종이며, 2023년 5월 9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이름이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Q.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A. 두 주력분야 모두 법인·개인 1억 5,000만 원 이상이며, 순자산액이 이보다 적으면 기준에 미달합니다.

Q. 공조냉동기계기능사 2명으로 기계설비공사를 등록할 수 있습니까?

A. 두 사람 모두 기능사 자격만 있다면 등록할 수 없지만, 그중 1명이 건설기술경력증상 기계 직무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되면 그 사람이 필수 1명 자리를 채워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가스시설공사(제1종) 장비를 빌려서 등록할 수 있습니까?

A. 장비는 자기소유로 등록해야 하므로 빌린 장비로는 등록할 수 없으며, 임차 장비를 인정하는 업무분야는 가스·난방공사업의 난방공사(제3종)뿐입니다.

Q. 기계설비공사만 등록하면 가스시설공사는 할 수 없습니까?

A. 가스시설공사(제1종)만 따로 발주된 공사는 할 수 없지만, 기계설비공사가 주된 복합공사 안의 가스시설공사(제1종)는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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