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신규 등록에는 자본금 1억 5,000만 원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사무실, 주력분야별 기술인력이 필요하며, 가스시설공사(제1종)는 시험·측정 장비 9종도 갖춰야 합니다.
- 기술인력은 기계설비공사 2명, 가스시설공사(제1종) 3명이며, 기계설비공사만 주력분야로 등록하면 원칙적으로 그 공사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
- 등록은 시·도나 조례로 다시 위임받은 시·군·구가 처리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20일, 등록 수수료는 2만 원입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옛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새 이름이며,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제1종) 가운데 하나 이상을 주력분야로 정해 등록합니다. 흔히 말하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은 이 업종에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 구분 | 등록기준 |
|---|---|
| 기술능력 | 기계설비공사 2명 이상 가스시설공사(제1종) 3명 이상 |
| 자본금 | 법인·개인 모두 1억 5,000만 원 이상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 보증 가능 확인 |
| 사무실 |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등록하려는 시·군·구 안에 소재 |
| 시설·장비 | 기계설비공사는 기준 없음 가스시설공사(제1종)는 기밀시험설비 등 9종 |
두 주력분야는 자본금 기준이 같고 기술인력 인원과 장비 기준만 다르며, 다른 업종과 비교한 기준은 건설업 등록기준 비교표에 정리돼 있습니다.
- 기계설비공사
- 건축물·플랜트 등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로, 자동제어공사와 시스템에어컨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 가스시설공사(제1종)
- 도시가스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저장소시설, 특정가스사용시설,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등으로, 가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