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가이드

토목공사업 폐업 신고와 면허 양도의 차이

토목공사업 폐업 신고를 하면 시·도지사가 등록을 말소하고, 종전 공사실적은 새 법인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세무서 폐업으로 말소되면 1년 6개월 재등록 제한이 붙고, 양도는 30일 이상 공고한 뒤 신고해 10일 안에 처리됩니다.

행정사사무소하랑행정사 강지현기준일 2026.10근거 건설산업기본법·KISCON

토목공사업 폐업 신고와 등록 말소

핵심 요약

  • 토목공사업 폐업 신고를 하면 시·도지사가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공고하며, 건설업폐업신고서의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 등록이 말소된 회사는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할 수 없고, 폐업 뒤 새로 세운 법인에는 종전 공사실적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 토목공사업을 양도하면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며, 양도 전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반납 전 확인 — 폐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세무서 폐업 말소 뒤 재등록 제한 1년 6개월, 양도 사전 공고 30일 이상
토목공사업 폐업 신고와 양도 신고 비교
구분폐업 신고양도 신고
신고인등록한 건설사업자양도인과 양수인 공동
사전 공고없음30일 이상
처리기간즉시10일
수수료없음없음
결과등록 말소와 공고양수인의 지위 승계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을 폐업하려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두고, 신고가 들어오면 등록을 말소해 공고하도록 정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폐업신고서에는 건설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첨부하며, 등록말소 공고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과 시·도 누리집에 함께 실립니다(시행규칙 제20조의2·제20조의3).

신고서에는 폐업하는 업종과 계속 보유하는 업종을 나눠 적는 칸이 있어, 여러 업종을 등록한 회사도 토목공사업 한 업종만 폐업할 수 있습니다.

등록 말소 뒤 사라지는 지위와 공사실적

폐업 신고로 등록이 말소되면 등록증만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쌓은 시공능력과 공사실적을 이어 쓸 길도 막힙니다.

폐업 신고 뒤

  • 건설사업자 지위 말소
  • 시공능력 평가 신청 불가
  • 새 법인에 종전 공사실적 합산 없음
  • 공제조합 지분은 양도하거나 조합 취득을 기다림

양도 신고 뒤

  •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 승계
  • 양수인이 시공능력 평가 신청(포괄 양도 3가지 유형은 종전 시공능력 인정이 원칙)
  • 포괄 양도 3가지 유형은 새로 평가할 때 종전 공사실적 합산
  • 공제조합 지분은 양수인에게 양도 가능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신청할 때만 시공능력을 평가해 공시하므로, 등록이 말소된 회사는 평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다른 회사에 파는 일반 양도라면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원칙적으로 새로 평가합니다.

다만 포괄 양도 가운데 개인의 법인 전환, 합명·합자회사의 유한·주식회사 전환, 회사 분할은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종전과 같은 것으로 보며,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면 새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4항).

새 법인의 공사실적

폐업한 뒤 건설업을 새로 등록한 법인이 평가를 신청하면 시공능력을 처음부터 평가합니다.

종전 회사의 공사실적 합산 규정은 상속인, 합병 법인, 포괄 양도 3가지 유형의 양수인에게만 적용되므로 폐업한 토목 회사의 실적은 새 법인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공제조합 출자지분의 처리

폐업 전후 공제조합 출자지분의 처리 방식
방식조건
다른 조합원 등에 양도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
조합에 양수 요구출자액을 회수하려고 요구하면 조합이 지분을 취득할 수 있음
조합의 지분 취득조합원이 탈퇴한 후 2년이 지나면 조합이 지분을 취득할 수 있음

공제조합은 지분을 취득하면 해당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하며, 그 청구권은 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휴업 방치와 세무서 폐업신고의 결격

회사를 정리하는 방식에 따라 다시 건설업을 등록할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지며, 세무서 폐업신고와 장기 휴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토목공사업 등록 말소 사유별 재등록 제한
말소 사유재등록 제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폐업 신고제한 없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 말소말소일부터 1년 6개월
1년 안 영업 미개시나 세무서 1년 이상 휴업신고에 등록기준 미달이 겹침말소일부터 1년 6개월
1년 안 영업 미개시나 1년 이상 계속 휴업만 해당조건부 말소 처분을 받으면 말소일부터 1년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은 행정처분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만 말소에 따른 결격 기간을 두므로, 스스로 한 폐업 신고로 말소되면 그 말소를 이유로 재등록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다만 파산선고나 형의 선고처럼 같은 조의 다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면 건설업 등록은 반드시 말소되고, 말소일부터 1년 6개월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제83조제12호·제13조제1항제3호라목).

법인의 등록이 이 사유로 말소되면 당시 대표자도 같은 기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그 대표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결격 기간 동안 건설업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장기 휴업은 등록 말소나 1년 이내 영업정지의 사유가 되며, 1년 안 영업 미개시나 세무서 1년 이상 휴업신고에 등록기준 미달이 겹치면 등록이 반드시 말소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토목 면허 반납 대신 양도가 가능한 조건

면허 반납을 검토하는 회사도 먼저 양도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하며, 판단 기준은 처분 이력과 시공 중인 공사입니다.

  1. 영업정지 기간 중입니까? 예 — 기간이 끝나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오 — 말소 처분의 효력정지 중이 아니면 양도할 수 있습니다
  2. 시공 중인 토목공사가 있습니까? 예 — 발주자 동의를 받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아니오 — 발주자 동의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3.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남은 완성 공사가 있습니까? 예 — 하자보수의 권리·의무도 함께 양도합니다 아니오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입니까? 예 — 양수인이 확인했다는 서류를 냅니다 아니오 — 확인 서류 없이 신고합니다

건설업을 양도할 때는 양도하는 업종의 시공 중인 공사 도급계약과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

따라서 시공 중인 공사가 있으면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그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이거나 말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동안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3개월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 경우는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

토목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의 업종 전환

토목공사업 폐업 신고는 사업을 접을 때만이 아니라 토목건축공사업과 개별 업종 사이에서 전환할 때도 합니다.

건설업폐업신고서의 폐업 사유 구분
구분해당 항목
회사 사정사업 포기, 회사 부도·파산
업종 전환토목건축공사업을 새로 등록하려는 업체가 종전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3가지
그 밖의 사유신고인이 사유를 직접 적는 항목

업종 전환의 나머지 2가지는 전문건설업에서 일반건설업으로, 또는 일반건설업에서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며, 서식에는 개편 전 용어가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법인 최저 자본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토목공사업 5억 원
  • 건축공사업 3억 5,000만 원
  • 토목건축공사업 8억 5,000만 원

토목건축공사업의 법인 자본금 기준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기준을 더한 금액과 같고, 막대는 가장 큰 8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길이를 정했습니다.

토목 관련 종합공사업의 건설기술인 기준
업종건설기술인
토목공사업토목 분야 초급 이상 6명(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 2명 포함)
건축공사업건축 분야 초급 이상 5명(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 2명 포함)
토목건축공사업초급 이상 11명(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 제외. 토목 분야 5명, 건축 분야 5명 포함, 분야별로 기사 또는 중급 이상 2명 포함)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인 11명은 두 업종 기준을 더한 인원과 같지만, 분야를 정한 인원은 토목 5명과 건축 5명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의 업체 선정에 필요하면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을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눠 평가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어느 업종으로 등록을 유지할지는 분야별 공사실적과 재직 중인 기술인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토목공사업 양도 신고의 법정 기간

토목공사업 양도에는 법이 정한 기간이 세 가지 있으며, 공고 30일은 하한이어서 실제 일정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양도 신고의 법정 기간
구분기간
양도 사전 공고30일 이상
양도 신고 처리기간10일
양수인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비 인정수리일부터 50일 이내

양도 공고는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가 있는 시·도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싣거나 협회 누리집에 공시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1. 양도 공고 일간신문 또는 협회 누리집 30일 이상
  2. 신고서 제출 양도인·양수인 공동
  3. 등록기준 확인 시·도 또는 위탁 기관
  4. 수리와 공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처리 10일

처리기간 10일은 신고서 접수부터 수리까지의 기간이며, 접수한 날을 포함해 일 단위로 세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뺍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토목공사업 양도신고서 첨부 서류
서류제출 대상
양도계약서 사본모든 양도
양수인의 등록기준 서류모든 양도
양도 공고문과 의견조정 서류모든 양도
공제조합 의견서조건부 양도인이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경우
발주자 동의 서류조건부 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확인 서류조건부 양도인이 제한 기간 중인 경우

시·도지사는 신고를 수리하면 수리 연월일과 양도 업종, 양도인과 양수인의 상호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공고합니다.

양수인이 갖출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양도 신고 때 등록기준을 확인받는 쪽은 양수인이어서, 양도인도 상대가 갖출 요건을 알아야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 법인 자본금5억 원개인은 자산 평가액 10억 원
  •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6명초급 이상, 토목기사 또는 중급 이상 2명 포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비 인정50일 이내양도 신고 수리일부터

시·도지사나 위탁 기관은 양수인이 등록기준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 의견이 조정되지 않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양도 신고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이면 일시적 미달로 보고 처분하지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때 담보·현금 예치 비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금융기관등이 재무상태·신용상태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5%~60% 범위에서 담보를 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습니다.

업종별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기준 비교표에서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폐업 전 점검 항목

건설업폐업신고서의 처리기간이 즉시이므로 토목공사업 폐업 신고서를 내기 전에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이 진행 중인지
  • 시공 중인 공사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남은 공사가 있는지
  • 세무서 폐업신고를 건설업 폐업 신고보다 먼저 하려는지
  • 공제조합 출자지분을 양도할지, 조합 취득을 기다릴지
  • 최근 3년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있는지

폐업과 양도 가운데 어느 쪽이 나은지는 공사실적과 처분 이력, 공제조합 지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토목 면허의 시세와 절차는 토목공사업 양도양수 매물·시세·절차에, 지금 거래할 수 있는 면허는 토목 거래 가능 매물에 정리돼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 하랑은 양도 상담에서 회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 항목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목공사업 폐업 신고는 어디에 하고 얼마나 걸립니까?

A. 건설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첨부한 건설업폐업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내며, 서식에 적힌 처리기간은 즉시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Q. 토목공사업 면허를 반납하면 같은 대표가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까?

A.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폐업 신고로 말소되면 말소에 따른 결격 기간이 없지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나 사업자등록 말소로 등록이 말소되면 말소일부터 1년 6개월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Q.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가진 회사가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면 기존 업종은 어떻게 됩니까?

A. 종전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은 폐업 신고로 정리하며, 건설업폐업신고서에 이 경우가 업종 전환 사유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Q. 영업정지 중에도 토목공사업 면허를 양도할 수 있습니까?

A. 영업정지 기간 중이거나 말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동안에는 양도할 수 없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3개월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Q. 토목공사업 폐업 뒤 공제조합 출자금은 어떻게 받습니까?

A.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해야 받을 수 있으며, 조합원이 탈퇴한 뒤 2년이 지나면 조합이 지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기준일

현재 거래 가능한 건설업 면허 매물 1,330건이 등록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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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준비나 실태조사 대응이 막히는 지점이 있으면 업종에 맞춰 필요한 항목부터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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