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양도양수는 건설업 등록을 보유한 사업자(양도인)가 건설업을 다른 사업자(양수인)에게 넘기는 거래입니다. 건설업 양도신고가 수리되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 시장에서는 법인 주식을 사들여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는 방식도 양도양수라고 부르며, 이 경우 법인이 그대로 남아 시공실적·공제조합 출자·기술인력이 유지됩니다.
- 법적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 적용 범위 — 종합건설업 5개 업종(토목·건축·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조경), 전문건설업 14개 업종
- 개별법 업종 — 전기(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소방시설공사업법)도 각 법률에 따라 양도양수 가능
양도양수의 구체적인 진행 절차는 양도양수 7단계 절차 가이드에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