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단계만 맡기는 경우
-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검토 (양수자·양도자 보호 조항 반영)
계약서 작성과 양도양수 신고부터 사실조사·사실확인증명서 발급까지 강지현 행정사가 직접 맡습니다.
계약 전 사실관계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양도자·양수자 양측 보호 조항을 포함한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자가 가져온 계약서는 양수자 입장에서 위험 조항이 있는지 검토해 드립니다.
주요 검토 항목: (1) 양도가와 일정 (2) 부외부채·우발채무 책임 분담 (3) 진행 중 공사·하자 보수 책임 (4) 정보 진실성 보증 조항 (5) 비밀유지·경업금지 (6) 분쟁 해결·관할 법원. 계약서 검토는 양수자가 가장 큰 위험을 피할 수 있는 핵심 절차입니다.
모든 가격은 부가세 별도입니다. 정식 견적서는 상담 시 발행해 드립니다.
계약서 작성·검토에 1~3일이 걸리고, 이어서 양도양수 신고를 접수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양수인이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전체 기간은 공고 기간과 심사·보완 일정에 따라 달라 상담 때 일정표로 안내해 드립니다. 접수와 보완 대응은 행정사사무소하랑이 직접 맡습니다.
행정사가 의뢰를 받아 서류와 현장을 직접 확인합니다.
확인 항목: 등록기준 적합성(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남는 기술인력 명단, 진행 공사 합의서 작성 여부, 행정처분 이력(영업정지·과태료 등), 공제조합 잔액·차입금. 결과는 사실확인증명서로 발급해 드립니다.
행정사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사가 직접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해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거래 시점의 등록기준, 기술인력, 진행 공사, 행정처분 이력이 서면으로 남아 계약을 판단할 때 참고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행정사가 사실조사를 직접 맡고, 확인한 결과를 행정사법 제20조에 따른 사실확인증명서로 발급합니다. 계약 전 사실관계가 서면으로 남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무료 상담으로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