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기준 안내

건설공제조합 가입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실무 가이드

건설업 면허 등록의 필수 관문인 건설공제조합 출자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신용평가 등급별 예치 좌수와 가입 혜택을 확인하세요.

수정 2026.03.18읽기 약 4

건설공제조합: 면허 등록과 입찰 보증의 핵심 파트너

건설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 보증기관에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현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건설사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불이행 등의 위험을 공제조합이 보증한다는 증명서입니다.

1.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및 갱신 주기

  • 최초 발급: 건설업 등록 신청 전, 업종별 법정 기준 좌수만큼 출자금을 예치하고 발급
  • 갱신 주기: 발급일로부터 매 1년마다 갱신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필수)
  • 전자 송신: 조합에서 발급된 데이터는 키스콘(KISCON)으로 실시간 전송되어 관청에서 확인 가능

2. 업종별 출자 예치 기준 (신용등급별)

1좌당 금액은 분기별로 변동되므로 예치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 구분 법정 자본금 C등급(우량) D등급(일반)
토목건축공사업 8.5억 이상 200좌 225좌
토목/조경공사업 5억 이상 117좌 131좌
건축공사업 3.5억 이상 83좌 94좌
전문건설업(일부) 1.5억 이상 43좌 54좌

3. 조합 가입 시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기존 업체)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청약서, 계좌입금의뢰서 등 조합 비치 서식

출자금 융자 및 금융 혜택 활용하기

예치된 출자금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신용등급에 따라 일정 비율(약 60~80%)을 융자받아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보증사 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각종 계약보증, 선급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어 건설업자의 필수 경영 전략입니다.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건설공제조합의 설립)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0조 (공제조합의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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