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건설업 양도양수 구비서류 안내

건설업 양도양수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와 체크포인트를 법인, 협회·공제조합, 노무·공사 기준으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수정 2026.03.18읽기 약 4

건설업 양도양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건설업 양도양수(인수합병)는 면허와 실적뿐 아니라, 법인의 채무·행정처분 이력까지 함께 이전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래 서류를 사전에 확인·준비해야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1. 법인 기본 서류

서류명용도
법인등기부등본대표자, 주주, 목적사업 확인
정관 (최신본)건설업 관련 목적 포함 여부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명세서실질 소유 구조 확인
법인 인감증명서계약 체결 시 필수
사업자등록증세무 상태 확인

2. 건설업 면허 관련 서류

서류명용도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면허 유효성 확인
시공실적 확인서 (최근 5년)실적 승계 가능 여부
시공능력평가 확인서입찰 참가자격 확인
행정처분 내역 확인원영업정지 등 리스크 확인
경영상태 확인원재무건전성 확인

3. 공제조합 관련 서류

서류명용도
출자좌수 확인원출자금 규모 및 잔액 확인
보증잔액 증명서보증 채무 유무 확인
공제조합 신용등급 확인서보증한도 산정 기준

4. 세무·재무 실사 서류

구분필요 서류
재무최근 3개년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
세무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부가세 신고서
자산예금잔액증명서, 기업진단보고서
노무4대보험 가입자명부, 임금대장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건설업의 양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양도의 신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과징금 등 승계)

유의사항: 양도양수 시 양도인의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등)은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법 제17조제4항). 반드시 행정처분 내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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