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관리 (운영 단계)

건설업 시공능력평가 신고 및 실적 관리 요령

매년 진행되는 건설공사 실적신고와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항목별 가점 요인과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입찰 경쟁력을 극대화하세요.

수정 2026.03.17읽기 약 4

시공능력평가: 건설사의 성적표이자 경쟁력의 척도

시공능력평가액은 발주처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지표로, 공사 실적, 자산 규모, 기술력, 신용도를 종합하여 산출됩니다. 매년 상반기에 진행되는 정기 신고를 통해 확정되며, 이 금액에 따라 입찰 가능한 공사의 규모가 결정되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입니다.

1. 시공능력평가액 산출 공식의 이해

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최근 3년간 연평균 공사 실적의 70%
  • 경영평가액: 실질자본금 × 경영평정점수 × 80% (재무건전성이 중요)
  • 기술능력평가액: 기술인 수, 교육 이수, 연구개발 투자비 등 반영
  • 신인도평가액: 상습임금체불 여부, 안전 사고, 포상 등 가감점

2. 성공적인 실적 신고 프로세스 및 서류

시기 신고 내용 핵심 서류
1~2월 1차 신고 (공사 실적) 공사 계약서, 기성 실적 증명서
4~5월 2차 신고 (재무 제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결산서
7~8월 평가액 확정 및 공시 시공능력평가 확인서 발급

3. 평가액 상향을 위한 전략적 팁

  • 신인도 가점 확보: KS 표시 인증, 환경 경영 인증(ISO), 우수 소상공인 선정 등 적극 활용
  • 재무제표 최적화: 실질자본금 최대화 및 부채 비율 최소화를 통한 경영점수 관리
  • 기술인력 유지: 퇴사 및 입사 일자 관리를 통한 기술능력 점수 누수 방지

서울건설정보만의 실적 극대화 컨설팅

서울건설정보는 단순한 신고 대행을 넘어, 대표님의 건설사가 가장 높은 시공능력평가액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입찰 경쟁력 확보의 첫걸음, 저희와 함께 시작하세요.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시공능력의 평가)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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