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장비 임대 비용 지불의 안전장치
건설사업자는 장비 업체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 대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현장에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영세한 장비 업체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대금 체불로 인한 공사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1. 보증서 발급 대상 및 시기
- 발급 대상: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모든 공사 현장
- 발급 시기: 건설기계 대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착공 전 권장)
- 교부 의무: 발급된 보증서 원본을 대여업자에게 직접 교부
2. 보증서 발급 면제 요건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보증서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면제 사유 | 필수 조건 |
|---|---|
| 대여대금 직불 합의 | 발주자-건설업자-대여업자 3자 간의 서면 합의서 |
| 소액 계약 | 대여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건산법 시행령 기준) |
보증 수수료 정산 및 과태료 주의사항
도급 금액 산출 내역서에 명시된 보증 수수료는 발주처로부터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부할 경우, 건당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전산(KISCON) 등록 상태를 세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