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하수급인의 정당한 대가 보장
원도급업자가 하도급업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는 것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제 의무입니다. 이를 통해 원도급업자의 부도나 경영 악화 상황에서도 하도급업체가 안전하게 공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의 주요 내용
- 보증 범위: 하도급 계약 금액 전체에 대한 지급 보증
- 발급 기한: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급 사유: 원도급자의 부도, 파산, 2회 이상 대금 지급 지연 등
2. 하도급 불공정 거래 행위 사례
아래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으로, 공정위 신고 및 과징금 부과 대상입니다.
| 위반 유형 | 상세 내용 |
|---|---|
| 부당 대금 결정 | 일방적인 낮은 단가 강요 및 부당 특약 설정 |
| 지급 지연 | 목적물 인수 후 60일 이내 대금 미지급 시 지연이자 발생 |
| 경제적 이익 강요 | 협찬금, 기부금 등 부당한 금전 제공 요구 |
대금 미지급 및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건설정보는 불공정 하도급 계약 검토부터 내용증명 발송, 보증기관 보증금 청구 업무까지 하도급 업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관련 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