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매물 0건 · 평균 성사 45일 · 착수금 0원
신규등록 안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 변경하여 해당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을 판매·임대하고자 하는자
자본금 (법인)
3억원 이상
자본금 (개인)
6억원 이상
기술인력
2명 이상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법률] 변호사(2년 경력) [부동산개발금융] 공인회계사 (3년경력) - 자산운용전문인력 (국토교통부장관에 등록된자에 한정) - 은행10년이상 경력자 중 부동산개발금융 및 감사업무 종사자(3년경력) [부동산개발실무] 감정평가사 (3년 경력) -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 (개발업무 3년 경력) - 부동산관련학사학위소지자 중 개발관련 업무 종사자 (3년 경력) - 토목․건축․국토개발분야 고급기술자 이 상 - 건축사 등 *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서 “전문인력사전교육이수자”
등록 요건 사전 진단부터 협회 출자·실적확인까지 원스톱. 상담 무료 · 방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