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매물 5건 · 평균 성사 45일 · 착수금 0원
신규등록 안내
주택건설사업자,대지조성사업자 등 민간사업주체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과 기술을 갖추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공급
* 주택건설사업자 : 연간 20호(세대)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대지조성사업자 :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분양주택건설사업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자본금 (법인)
3억원 이상
기술인력
각 1인 이상
사무실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이상
등록 요건 사전 진단부터 협회 출자·실적확인까지 원스톱. 상담 무료 · 방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