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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반]
가.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또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또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자본금 (법인)
1억원 이상
자본금 (개인)
1억원 이상
기술인력
전문 4명 이상 / 일반 2명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제한없음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인 이상 → (기계 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는 1인으로 대체 가능) -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 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이상 - 보조기술인력 : 1인이상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 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이상 - 보조기술인력 : 1인이상 ※ 보조인력선임대상자 1)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지자 2)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협회에서 발급) 소지자 ※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예시)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화공기술사, 화공기사, 화공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건축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등록 요건 사전 진단부터 협회 출자·실적확인까지 원스톱. 상담 무료 · 방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