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매물 94건 · 평균 성사 45일 · 착수금 0원
신규등록 안내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 다음 각호와 같음.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의한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의한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 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기타 설비공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유지. 보수공사보강
자본금 (법인)
1억5천만원 이상
자본금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4명 이상
사무실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중 1인은 통신, 전자, 정보처리 기술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소지자만 해당됨.
등록 요건 사전 진단부터 협회 출자·실적확인까지 원스톱. 상담 무료 · 방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