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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의 수립, 임황(林況), 지황(地況) 등 산림현황 조사; 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임도사업, 사방사업,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산지의 복구; 자연휴양림조성, 산촌생태마을조성, 산림욕장 조성, 치유의 숲 조성
숲속야영장 조성,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유아숲체험원 조성, 산림교육센터 조성, 수목장림 조성; 도시림에서 수목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생활림 조성, 가로수 조성; 숲길 조성ㆍ관리
자본금 (법인)
1억원 이상
기술인력
기술인력 별도 (산림자원법)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종류 | 자본금 | 세부내용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 1억원 이상 | 3인 |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범위 |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임황(林況), 지황(地況) 등 산림현황 조사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 1억원 이상 | 7인 |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3) 기능 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4명 이상 범위 | 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산림토목 | 3억원 이상 | 5인 |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 범위 | 임도사업, 사방사업,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산지의 복구 자연휴양림 등 조성 | 3억원 이상 | 4인 |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3) 목구조관리기술자 1명 이상 4) 건축기사 1명 이상 범위 | 자연휴양림조성, 산촌생태마을조성, 산림욕장 조성, 치유의 숲 조성 숲속야영장 조성,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유아숲체험원 조성, 산림교육센터 조성, 수목장림 조성 도시림등 조성 | 1억원 이상 | 2인 |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범위 | 도시림에서 수목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생활림 조성, 가로수 조성 숲길 조성ㆍ관리 | 3억원 이상 | 3인 |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2명 이상 범위 | 숲길 조성ㆍ관리 나무병원 1종(수목진료) | 1억원 이상 | 1인 | 1)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 : 나무의사 1명 이상 2) 2020년 6월 28일 이후 : 나무의사 2명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이상 나무병원 2종 (처방에 따른 약제살포) | 1억원 이상 | 1인 | 1)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 :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나무의사 나. 수목치료기술자 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2020년 6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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