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매물 2건 · 평균 성사 45일 · 착수금 0원
신규등록 안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 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분야의 기술인력, 확보하고 있는 동일분야의 장비로 이를 갈음할 수 있고,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본금(출자금·자산평가액)이 법인은 자본금 5천만원, 개인은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이로써 갈음할 수 있다.
자본금 (법인)
5천만원 이상
자본금 (개인)
3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2명 이상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인 이상 【기 술 사】 토목시공·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지질 및 지반 【기 사】 토목·응용지질·지하수 【산업기사】 토목·굴착·지하수 【기 능 사】 굴착·시추·기중기운전·천공기운전기능사·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2011년 12월 31일부 폐지, 기자격 취득자는 인정) 해당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 의한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 지하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지하수 관련 분야의 공사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단체로부터 그 사실여부를 확인 받은 자
등록 요건 사전 진단부터 협회 출자·실적확인까지 원스톱. 상담 무료 · 방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