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매물 193건 · 평균 성사 45일 · 착수금 0원
신규등록 안내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
5. 그 밖의 전기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
자본금 (법인)
1억5천만원 이상
자본금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3명 이상
사무실
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 전기공사기술자 3인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 경력수첩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4등급으로 구분하나 등록기준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음 -. 3인중 1인이상은 전기관련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학력이나 경력으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가 별도로 국가기술자격도 소지한 경우여야 가능 -. 전기공사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범위 / * 1인 2자격의 선임은 불가함 【기 술 사】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 능 장】 전기 【기 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자격의 경우는 2017.4.1.일이후 부터 적용.
등록 요건 사전 진단부터 협회 출자·실적확인까지 원스톱. 상담 무료 · 방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