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정리 로드맵
“싸게 사도 비싼 인수”가 되는 대표 리스크
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양도양수/M&A 실무를 전담하는 서울건설정보 강지현 행정사입니다.
30초 핵심 요약(대표님이 바로 확인할 것)
- 가지급금은 “회계 항목”이 아니라, 인수 후 세무·신용·분쟁으로 번지는 리스크입니다.
- 원칙은 간단합니다. 정리 완료 후 인수가 가장 안전합니다.
- 정리 완료가 어렵다면, 가격 조정과 특약으로 위험을 계약서에 고정해야 합니다.
1) 가지급금이 왜 “인수의 지뢰”인가
가지급금은 쉽게 말해 “누가 쓰고, 왜 썼는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돈”이 장부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인수 후에도 그대로 남아있으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내가 산 회사의 문제를 내가 수습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가지급금이 큰 매물에서 자주 터지는 문제
- 인수 직후, 재무제표가 “보기 좋은 회사”가 아니라 정리할 회사가 됨
- 금융/조합/신용평가에서 불리하게 작동(자료 요구 증가)
- 정리 과정에서 매도인과 책임 공방(“그때 합의했잖아요” 분쟁)
2) 인수 전 3단계 정리 로드맵
가지급금 “원인 분해” (누가/언제/왜)
통장거래·증빙·차용증·내부결재 등으로 ‘정리 가능한 것’과 ‘정리 불가’를 먼저 나눕니다.
정리 시나리오 3개 중 택1
- 회수: 매도인(또는 관련자)이 인수 전에 상환/정리
- 상계: 가수금/미지급금 등과 정산표로 상계(가능 범위 검토)
- 조건부: 인수 전 완정리가 어렵다면, “정리 완료”를 계약 이행 조건으로 고정
가격 조정과 특약으로 고정
정리가 불가능하거나 늦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정리 비용을 양도가에 반영하고 미정리 시 책임 주체를 특약에 적습니다.
3) 대표님용 ‘자료 요청’ 체크리스트
- 최근 3년 재무제표(가능하면 계정별 명세 포함)
- 가지급금 계정 상세 내역(발생일/상대방/금액/적요)
- 법인 통장 거래내역(설명 불가 입출금 여부)
- 차용증/합의서/정산표(있다면)
- 가수금·미지급금·미수금 등 상계 후보 항목 명세
※ 자료가 없거나 불일치가 크면, 그 자체가 리스크 신호입니다.
상담/문의
가지급금은 “정리 방법”이 핵심입니다. 대표님 거래 구조에 맞춰 정리 방향과 계약서 특약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전화: 010-9926-866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1205호-ES40호 (신송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