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 다르고,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
법인 전체를 사는 포괄양도(주식양수도)와, 건설업 등록만 분리해서 넘기는 분할양도(건설업양도신고).
같은 '양도'라는 단어를 쓰지만, 법적 구조·승계 범위·세금·리스크가 완전히 다릅니다.
2. 포괄양도(주식양수도)란
3. 분할양도(건설업양도신고)란
4. 시공능력(실적·시평)은 어떻게 되나
5. 세금 — 부가세·양도세·취득세 차이
6. 어떤 걸 선택할까 — 판단 기준 4가지
7. 실무 절차 흐름도
핵심 비교표 — 한눈에 보는 차이
아래 표가 이 글의 요약입니다. 각 항목의 상세 설명은 이어지는 섹션에서 다룹니다.
| 구분 | 포괄양도 (주식양수도) | 분할양도 (건설업양도신고) |
| 거래 대상 | 법인의 주식(지분) 전부 | 건설업 등록 + 해당 업종 권리·의무 |
| 법인 존속 | 동일 법인 유지 (대표자만 변경) | 양도법인은 해당 업종 등록 소멸 |
| 승계 범위 | 전부 — 자산·부채·계약·소송·세금 | 해당 업종만 — 도급계약·하자담보 |
| 실적·시평 승계 |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 | 재평가 (변동 가능) |
| 기업진단 | 불요 | 필요 (양수인 법인) |
| 30일 공고 | 불요 | 필수 (일간신문 또는 협회 홈페이지) |
| 숨은 부채 리스크 | 높음 — 법인의 모든 부채 승계 | 낮음 — 건설업 관련 부분만 |
| 소요 기간 | 2~4주 (주식 이전 + 임원 변경) | 2~3개월 (공고 30일 + 신고 수리) |
| 주요 세금 | 양도소득세(양도인), 취득세 없음 | 부가세 특례(면제 가능), 취득세 발생 가능 |
포괄양도(주식양수도)란
포괄양도는 건설업 법인의 주식(지분) 전부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법인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고, 대표이사·주주만 바뀝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양도신고'가 아니라, 상법상 주식 양수도에 해당합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법인이 가진 모든 것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건설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실적, 시공능력평가, 공제조합 출자좌수, 진행 중인 도급계약 — 이 모든 것이 법인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주식 이전만으로 자동 승계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법인의 모든 부채·우발채무·소송·세금 체납도 함께 따라옵니다.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는 숨은 부채(미지급금, 보증채무, 소송 진행 중인 하자 클레임 등)가 인수 후에 터지면, 양수인이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양도 법인의 재무 상태가 깨끗하고, 실사로 확인이 가능할 때
- 시간이 촉박할 때 (30일 공고 절차 불요, 2~4주 내 완료 가능)
분할양도(건설업양도신고)란
분할양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 자체를 다른 법인에게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양도 대상은 법인이 아니라 '건설업 등록'이고, 해당 업종에 관한 권리·의무만 양수인에게 넘어갑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
승계되는 범위가 명확합니다.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과 하자담보책임 중인 완성 공사의 하자보수 의무 — 이 두 가지만 법정 승계 대상입니다. 양도 법인의 일반 부채, 세금, 소송은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합니다. 30일 이상 공고(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를 거쳐야 하고, 양수인 법인은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자본금·기술자·사무실)을 충족해야 하며,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시공 중인 공사가 있다면 발주자 동의까지 필요합니다.
- 이미 보유한 법인에 업종을 추가하고 싶을 때
- 멀티면허 법인에서 특정 업종만 분리해서 양도할 때
양도양수 절차 상세 보기 · 구비서류 확인
시공능력(실적·시평)은 어떻게 되나
양도 방식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의 처리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 포괄양도 | 분할양도 | |
| 공사 실적 | 법인에 귀속 → 그대로 유지 | 원칙: 양수인에게 승계 예외: 포괄승계 요건 충족 시 |
| 경영평가액 | 변동 없음 (동일 법인) | 양수인 재무로 재산정 → 변동 |
| 시평 총액 | 원칙적으로 동일 | 경영평가액 변동분만큼 증감 |
| 영업 기간 | 법인 설립일 기준 유지 | 포괄승계 시만 승계, 아니면 신규 |
분할양도에서 실적·영업기간이 승계되려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 구체적으로 양도인의 건설업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양수인에게 이전해야 하며, 양수인의 기업진단 결과 자본금이 양도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적은 승계되되 영업기간은 리셋됩니다.
관급 입찰을 위해 시평이 중요한 경우, 인수 방식 선택 전에 시평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해보아야 합니다. 특히 분할양도 시 양수인 법인의 재무상태(부채비율·유동비율)에 따라 경영평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 부가세·양도세·취득세 차이
세금 구조도 완전히 다릅니다. 세무 전문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하지만, 기본 구조를 이해해 두면 양도 방식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포괄양도(주식양수도)의 세금. 양도인(주주)에게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개인) 또는 법인세(법인 주주)가 발생합니다. 양수인 측은 주식 취득이므로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비상장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외). 법인 내부 자산 이전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도 없습니다.
분할양도(건설업양도신고)의 세금. 건설업에 관한 자산·권리를 이전하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부가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다만 자산(장비·차량 등)의 이전이 수반되면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할까 — 판단 기준 4가지
기준 1 — 시평이 급한가? 관급 입찰 참여가 급하고 시평을 그대로 가져가야 한다면 포괄양도가 유리합니다. 분할양도는 시평이 재산정되므로, 입찰 기준선 미달 리스크가 있습니다.
기준 2 — 양도 법인의 재무가 깨끗한가? 부채가 적고, 소송이 없고, 세금 체납이 없다면 포괄양도도 안전합니다. 반대로 재무가 불투명하거나, 자체결산 법인이라 실사가 어렵다면 분할양도가 안전합니다.
기준 3 — 이미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가? 양수인이 이미 운영 중인 법인에 업종을 추가하고 싶다면 분할양도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포괄양도는 새 법인을 통째로 인수하는 것이므로 기존 법인과 합칠 수 없습니다(별도로 합병 절차가 필요).
기준 4 — 시간적 여유가 있는가? 포괄양도는 2~4주, 분할양도는 2~3개월입니다. 30일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없으므로, 입찰 일정이 촉박하다면 이 시간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리스크 줄이고 + 기존 법인에 추가" → 분할양도
확신이 없다면 행정사에게 매물 데이터를 보여주고 판단을 받는 게 가장 빠릅니다.
실무 절차 흐름도
두 방식의 절차를 나란히 비교합니다.
2단계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3단계 주식 대금 지급 · 주주명부 변경
4단계 임원 변경 등기 (법원)
5단계 사업자등록 정정 (세무서)
6단계 공제조합 대표자 변경 신고
총 소요: 약 2~4주
2단계 양도양수 계약 체결
3단계 30일 이상 공고 (일간신문 또는 협회 홈페이지)
4단계 양수인 기업진단 (재무관리상태진단) 실시
5단계 양도신고서 + 첨부서류 제출 (관할 시·도)
6단계 등록기준 적합 확인 · 신고 수리
7단계 공제조합 승계 신고 · 협회 변경
총 소요: 약 2~3개월
어떤 방식이든 인수 전 필수 점검 7가지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양도 방식을 결정한 후, 체크리스트에 따라 매물을 점검하세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양도신고, 30일 공고), 제23조(시공능력 평가·승계)
· 상법 제374조(영업양도·양수의 특별결의)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사업의 포괄양수도 — 재화 공급 제외)
· 건설산업기본법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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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