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금·기술자·장비 한눈에 비교
업종마다 필요한 자본금, 기술자 수, 시설·장비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양도양수 시 자주 거래되는 주요 업종의 등록기준을 한눈에 비교합니다.
2.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비교표
3. 전문건설업 주요 업종 등록기준 비교표
4. 업종 추가 시 등록기준 특례 (자본금·기술자 감면)
5. 양도양수와 등록기준 — 실무 연결
등록기준의 구조 — 4가지 요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에 따라, 건설업 등록에는 다음 4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자본금 — 업종별 법정 최저 자본금 (법인: 자본금, 개인: 자산평가액)
(3) 시설·장비 — 일부 업종만 해당 (대부분 사무실만 요구)
(4)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공제조합 출자 후 발급
등록 후에도 이 기준을 상시 유지해야 합니다. 유지하지 못하면 실태조사에서 적발되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습니다.
건설업을 양도양수로 인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할양도의 경우 양수인 법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포괄양도의 경우에도 인수 후 등록기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비교표
종합건설업은 5개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업종 | 자본금 | 기술능력 (최소) | 시설·장비 |
| 토목공사업 | 7억 원 | 토목 분야 기술인 5인 (기사 이상 2인 포함) | 사무실 |
| 건축공사업 | 7억 원 | 건축 분야 기술인 5인 (기사 이상 2인 포함) | 사무실 |
| 토목건축공사업 | 14억 원 | 토목 + 건축 각 분야 기술인 | 사무실 |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7억 원 | 해당 분야 기술인 5인 | 사무실 |
| 조경공사업 | 5억 원 | 조경 분야 기술인 5인 | 사무실 |
전문건설업 주요 업종 등록기준 비교표
전문건설업은 약 30개 업종이 있습니다. 양도양수 거래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요 업종을 정리합니다.
| 업종 | 자본금 | 기술능력 (최소) | 시설·장비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3억 원 | 토목·건축 분야 기술인 2인 | 사무실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2억 원 | 해당 분야 기술인 2인 | 사무실 |
| 도장공사업 | 1.5억 원 | 해당 분야 기술인 1인 | 사무실 |
| 방수공사업 | 1.5억 원 | 해당 분야 기술인 1인 | 사무실 |
| 포장공사업 | 3억 원 | 해당 분야 기술인 2인 | 아스팔트 플랜트(해당 시) |
| 실내건축공사업 | 1.5억 원 | 해당 분야 기술인 1인 | 사무실 |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2억 원 | 해당 분야 기술인 2인 | 사무실 |
| 지반조성공사업 | 3억 원 | 해당 분야 기술인 2인 | 사무실 |
| 철강구조물공사업 | 5억 원 | 해당 분야 기술인 3인 | 사무실, 공장 |
| 기계설비공사업 | 3억 원 | 기계 분야 기술인 2인 | 사무실 |
| 승강기설치공사업 | 3억 원 | 해당 분야 기술인 2인 | 사무실 |
업종 추가 시 등록기준 특례 (자본금·기술자 감면)
이미 건설업을 보유한 법인이 업종을 추가 등록할 때 적용되는 특례입니다(시행령 제16조). 양도양수로 업종을 늘리려는 경우에도 관련됩니다.
예시: 토목공사업(7억) 보유 → 건축공사업(7억) 추가 시, 기존 7억의 1/2 = 3.5억 한도에서, 건축 7억의 1/2 = 3.5억을 이미 갖춘 것으로 봄 → 추가로 필요한 자본금 3.5억
기술자 특례: 기존 업종과 추가 업종의 기술자가 같은 종류·등급이면, 1인(기술인력 5인 이상 시 2인)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1개 업종 한정)
이 특례는 양도양수보다는 신규 등록 또는 업종 추가 시에 주로 활용됩니다. 분할양도로 기존 법인에 업종을 넣을 때 자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기업진단 전에 특례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양도양수와 등록기준 — 실무 연결
건설업 매물을 검토할 때, 등록기준은 세 가지 시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시점 | 확인 내용 | 관련 가이드 |
| 인수 전 | 양도 법인이 현재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자본금 미달, 기술자 퇴사 등) | 인수 전 체크리스트 7가지 |
| 인수 시 | 분할양도 시 양수인 법인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 (기업진단, 기술자 확보) | 포괄양도 vs 분할양도 |
| 인수 후 | 등록기준 상시 유지 — 실태조사 대비 | 실태조사 대비 체크리스트 |
특히 양도양수 직후 기술자 퇴사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인수 계약서에 기술자 유지 또는 인수인계 조항을 넣고, 인수 즉시 대체 기술자를 확보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시공능력평가도 등록기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시공능력평가가 유효하고, 시공능력이 있어야 관급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등록기준), 별표 2(업종별 등록기준 상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등록기준 특례 — 자본금·기술자 중복인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건설기술인의 분야·등급)
· 건설산업기본법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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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