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건축공사업 신규 등록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과 법인 자본금 3억 5,000만 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있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 기술인력 5명 가운데 2명은 건축기사이거나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이어야 합니다.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라 대한건설협회 시·도회가 접수하고 시·도지사가 등록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20일, 등록 수수료는 6만 원입니다.

| 구분 | 등록기준 |
|---|---|
| 기술능력 |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그중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 2명 포함 |
| 자본금 | 법인 3억 5,000만 원 이상 개인은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 평가액 7억 원 이상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 보증 가능 확인 |
| 사무실 |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소재 |
| 시설·장비 | 별도 기준 없음 |
위 등록기준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와 별표 2이며, 사무실 세부 기준은 건설업 관리규정에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건축공사업을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그 부수 시설물을 짓는 공사로 정합니다(별표 1).
건축공사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다섯 업종 가운데 자본금 기준이 가장 낮습니다.
개인은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 평가액으로 위 금액의 두 배를 갖춰야 합니다.
업종별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기준 비교표에 나란히 정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