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양도양수를 검토하시는 분들이 자주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Q. 건축공사업 등록 자본금이 부족하면 양도양수가 불가능한가요?
양수인 법인의 실질자본금이 3억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족한 경우 유상증자나 부채 상환을 통해 자본금을 보충하신 후 기업진단을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Q. 건축공사업 기술인력은 양도 후에도 유지해야 하나요?
네, 양수 이후에도 등록기준(5명 이상)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인의 기술인력이 양수인 법인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양수인이 직접 기술인력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Q. 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시 시공능력평가 실적도 넘어오나요?
거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건설업 양도 신고를 하면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원칙적으로 새로 평가하고,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 해당하는 양도만 양도인의 시공능력을 그대로 인정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제4항). 법인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은 같은 법인이 유지되므로 기존 시평이 이어집니다.
건축공사업 양도양수에 대한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문가 상담 페이지에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Q.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을 함께 양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동일 법인이 두 업종을 함께 보유할 수 있으며,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통합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본금·기술인력 요건이 각각 충족되어야 합니다.
Q. 양도양수 시 하자담보책임도 승계되나요?
A. 네. 건설업을 양도할 때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인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넘겨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 제1항). 하자보증 기간이 남은 공사는 양수인이 책임지게 되므로, 실사 단계에서 진행 중인 하자보증 건수·잔여 기간·보증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심화 검토 — 양수자 의사결정 가이드
양수 의사결정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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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물 검토 — 전체 양도양수 매물에서 면허·예산·지역 필터로 후보 5-10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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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계약 + 실사 — 양도양수 체크리스트로 양도자 검증 + 행정사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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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계약 + 양도양수 신고 — 계약서 가이드의 양수자 보호 조항 활용 + 시·도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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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경등록증 + 발주처 등록 갱신 — 시·도청 신고 수리 → 발주처 등록 갱신 → 입찰 자격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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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점 이전 (선택) — 본·지점 변경 등록으로 양수자 거주 지역 본점 이전
양수 의향 사전 등록 추천
양수 의향 등록으로 면허·예산·지역 조건을 등록하시면 일치하는 신규 매물 등록 시 카카오톡·이메일로 즉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