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토목공사업 폐업 신고를 하면 시·도지사가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공고하며, 건설업폐업신고서의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 등록이 말소된 회사는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할 수 없고, 폐업 뒤 새로 세운 법인에는 종전 공사실적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 토목공사업을 양도하면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며, 양도 전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 구분 | 폐업 신고 | 양도 신고 |
|---|---|---|
| 신고인 | 등록한 건설사업자 | 양도인과 양수인 공동 |
| 사전 공고 | 없음 | 30일 이상 |
| 처리기간 | 즉시 | 10일 |
| 수수료 | 없음 | 없음 |
| 결과 | 등록 말소와 공고 | 양수인의 지위 승계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을 폐업하려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두고, 신고가 들어오면 등록을 말소해 공고하도록 정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폐업신고서에는 건설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첨부하며, 등록말소 공고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과 시·도 누리집에 함께 실립니다(시행규칙 제20조의2·제20조의3).
신고서에는 폐업하는 업종과 계속 보유하는 업종을 나눠 적는 칸이 있어, 여러 업종을 등록한 회사도 토목공사업 한 업종만 폐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