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재 법인이 토공사업 (경기 평택) 면허 신규등록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본격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 면허 등록을 결정하셨고, 사전 검토 단계에서 등록기준 + 협회·공제조합 절차 + 기술자 가용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토공사업 (경기 평택)은 건설산업기본법 체계로, 접수처는 관할 시·군·구청이고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일반 절차로 접근하면 보완 요청이 반복되며 처리 기간이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전문건설업은 시·군·구청 접수 +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원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체계입니다. 업종별 기술자 자격이 세분화되어 있어 자격 매칭이 까다롭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