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은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의 대업종 통합 면허입니다.입니다.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됩니다. 전문건설업은 특정 분야의 전문 시공 능력을 갖추고 해당 분야 공사를 수행하는 업종입니다.
법적 업무 범위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의 대업종 통합 면허입니다.
세부 업역
- 토공사 — 땅을 굴착, 흙사기, 성토, 절토 등 토피를 변경하는 공사
- 포장공사 — 아스팔트콘크리트, 시멘트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는 공사
-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 지반에 천공, 그라우팅, 흙막이, 파일 설치 공사
등록 시 세부 업역을 선택하시게 되며, 업역별로 기술인력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 보세요.
시장 동향
택지조성, 도로 포장 등 기반 공사에 필수적인 업종으로, 정부 인프라 투자 확대의 직접적 수혜 업종입니다.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양도양수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먼저 등록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자본금, 기술인력 등 핵심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