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최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종합·전문건설업이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것과 달리,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전기공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합니다. 근거 법령이 다르므로 기술자 자격 체계도, 보증을 맡는 공제조합도 건설업과 따로 움직입니다. 건설업 등록 경험이 있는 분들이 가장 자주 혼동하는 지점입니다.
자본금은 신청 시점에만 맞추면 끝나는 금액이 아닙니다. 등록 이후에도 실질자본금이 기준선 위에 머물러야 하고, 시·도가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로 이어집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기준 |
|---|---|
| 자본금 (법인) | 1억5천만원 이상 |
| 자본금 (개인) | 1억5천만원 이상 |
| 기술인력 |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 |
| 사무실 | 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이 적합) |
| 공제조합 | 200좌 총 출자 이후 보증업무 가능 (좌당 금액 수시 변경) |
표의 자본금은 법인등기부에 적힌 납입자본금이 아니라 기업진단으로 산출한 실질자본금을 뜻합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전기공사업과 무관한 겸업자산과 회수가 불투명한 부실자산을 덜어낸 금액이 1억5천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등기부상 자본금이 기준을 넘더라도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쌓여 있으면 진단 결과는 미달로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