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전문 상담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거래 가능 매물 167건 · 통상 2~3주 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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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 준비까지 한 번에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매물 시세 분석, 7단계 거래 절차, 자본금·기술자 승계 조건, 공제조합 잔액 처리, 인수 후 실태조사 대응까지 행정사사무소하랑이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전기공사업이란?

전기공사업은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 5. 그 밖의 전기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입니다.

참고: 전기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별도로 등록·관리됩니다. 등록 절차와 요건이 일반 건설업과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법적 업무 범위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 5. 그 밖의 전기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

전기공사업 양도양수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먼저 등록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자본금, 기술인력 등 핵심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전기공사업 등록기준과 양도 비용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요건
자본금 (법인)1억5천만 원 이상
자본금 (개인)1억5천만 원 이상
기술인력3명 이상
사무실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
참고: 업종별 등록기준의 상세 내용은 업종별 등록기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시세

전기공사업은 별도 법률(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등록되며, 양도양수 절차도 일반 건설업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매물과 시세는 실시간 매물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절차와 실사 체크리스트

전기공사업 양도양수는 다음 7단계 절차로 진행합니다.

  1. 매물 탐색 — 희망 조건에 맞는 전기공사업 매물 검색
  2. 기본 실사 — 법인 재무·법적 상태, 시공실적, 행정처분 이력 점검
  3. 계약 체결 —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특약사항 포함)
  4. 양도 공고 — 양도·양수 사실을 신문에 공고하고, 신고 때 공고문 사본을 첨부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5. 신고 서류 준비 — 양도계약서와 양수인의 등록기준 서류 등 신고 첨부서류 준비
  6. 양도신고서 제출 — 계약일(분할·분할합병은 등기일)부터 30일 이내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신고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7. 사업자등록 변경 — 등록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세무서 정정
주의: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관리되므로, 양도신고서 제출 시 관할 기관과 신고 양식이 건설산업기본법상 업종과 다릅니다. 해당 법률에서 정한 양도 신고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전기공사업 실사 시 핵심 확인사항

전기공사업은 시공능력평가 공시 실적과 기술인력 현황을 확인하세요.

각 단계별 상세 내용은 양도양수 절차 7단계 가이드에서 확인해 보세요.

현재 매물 현황

서울건설정보에서는 전기공사업 양도 매물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실적별로 다양한 매물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전기공사업 매물 목록을 방문해 보세요.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업 양도양수를 검토하시는 분들이 자주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Q. 전기공사업 등록 자본금이 부족하면 양도양수가 불가능한가요?

양수인 법인의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족한 경우 유상증자나 부채 상환을 통해 자본금을 보충하신 후 기업진단을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Q. 전기공사업 기술인력은 양도 후에도 유지해야 하나요?

네, 양수 이후에도 등록기준(3명 이상)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인의 기술인력이 양수인 법인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양수인이 직접 기술인력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시 일반 건설업과 다른 점은?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등록·관리되므로 양도 신고 기관, 구비서류, 보증 이전 절차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업종과 다릅니다. 특히 해당 법률에 따른 별도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하며, 관련 협회(공제조합) 가입 이전 절차도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기공사업 양도양수에 대한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문가 상담 페이지에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Q. 전기공사업 면허로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도 가능한가요?
네, 태양광·ESS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시공은 전기공사업 면허 범위에 포함됩니다.

Q. 양도양수 시 하자담보책임도 승계되나요?

A. 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지 않은 전기공사가 있는 공사업을 양도하려면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함께 양도해야 합니다(전기공사업법 제8조 제2항). 하자보증 기간이 남은 공사는 양수인이 책임지게 되므로, 실사 단계에서 진행 중인 하자보증 건수·잔여 기간·보증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양도양수 후 시공능력평가 실적은 승계되나요?

A. 공사업 양도 신고가 수리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공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전기공사업법 제7조 제2항). 시공능력평가에 실적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평가 기관 기준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은 같은 법인이 유지되므로 기존 평가가 이어집니다. 입찰 일정을 고려해 거래 방식과 시기를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공식 자료

한국전기공사협회 · 전기공사공제조합 · KISCON 건설업 정보시스템

면허 등록·시공실적·법령 정보를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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