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하는 면허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하는 종합·전문건설업과는 법령 체계가 다르고, 기술자 자격을 확인하는 기관도 보증을 담당하는 공제조합도 별개입니다. 건설업 등록을 해 보신 분이라도 전기공사업은 처음부터 다시 요건을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등록은 관할 시·도에 신청합니다. 갖춰야 할 기준은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세 가지입니다.
| 항목 | 기준 |
|---|---|
| 자본금 (법인) | 1억5천만원 이상 |
| 자본금 (개인) | 1억5천만원 이상 |
| 기술인력 |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 |
| 사무실 | 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이 적합) |
| 공제조합 | 200좌 총 출자 이후 보증업무 가능 (좌당 금액 수시 변경) |
기술자 3인의 구성
전기공사기술자 3인은 한국전기공사협회가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여야 합니다. 경력수첩 등급은 초급·중급·고급·특급 네 단계로 나뉘지만, 등록기준에서 등급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학력이나 경력으로 경력수첩을 받은 기술자가 국가기술자격도 별도로 보유한 경우라야 이 요건을 채웁니다. 한 사람이 자격 두 개를 들고 두 자리를 채우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가기술자격의 범위는 기술사(발송배전·전기응용·건축전기설비·철도신호·전기철도·산업계측제어·원자력발전·전기안전), 기능장(전기), 기사(전기공사·전기·철도신호·전기철도·원자력·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산업기사(전기공사·전기·철도신호·전기철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