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세금·실적

분할합병과 양도양수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답변

면허만 인수하려면 양도양수가 절차가 단순하고 비용도 적습니다. 한 법인의 사업 일부만 떼어 오려면 분할·분할합병을, 두 법인을 하나로 합치려면 합병을 검토합니다. 합병도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신고 대상이며, 방식마다 절차·세금·실적 인정 범위가 달라 인수 목적부터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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