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질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000만 원 이상이며,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3개 주력분야 전체에 하나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순자산이 모두 이 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기업진단에서는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반영한 실질자본으로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등록 뒤에도 관청은 결산 재무제표와 실태조사로 기준 충족 여부를 다시 점검하며,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이 됩니다.

종합공사 업종인 토목공사업은 개인 기준이 법인의 두 배이지만, 전문공사 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법인과 개인 기준이 같습니다.
개인의 자본금은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별표 2).
법인의 자본금이 순자산보다 크면 순자산을 자본금으로 보므로, 결산 손실로 순자산이 1억 5,000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등기된 자본금이 그대로여도 미달이 됩니다.
| 주력분야 | 기술능력 |
|---|---|
| 토공사 | 토목·광업(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 포장공사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과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자본금 1억 5,000만 원은 주력분야마다 따로 정한 금액이 아니라 업종 전체에 하나로 정해진 기준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은 같은 업종에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할 때 재무 서류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여기서 재무 서류는 법인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개인의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증명서류를 가리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