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신규 등록에는 자본금 1억 5,000만 원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사무실, 주력분야별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 기술인력은 토공사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2명, 포장공사가 3명이며, 포장공사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을 처리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20일, 등록 수수료는 2만 원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업무분야가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나뉘며, 등록할 때 이 가운데 주력으로 시공할 1개 이상의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정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 구분 | 등록기준 |
|---|---|
| 기술능력 | 주력분야별로 정한 인원 이상 토공사 2명, 포장공사 3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2명 |
| 자본금 | 법인·개인 모두 1억 5,000만 원 이상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 보증 가능 확인 |
| 사무실 |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등록하려는 시·군·구 안에 소재 |
| 시설·장비 | 별도 기준 없음 |
세 주력분야는 자본금 기준이 같고 기술인력 인원만 다릅니다.
포장공사의 3명은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과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주력분야별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토공사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와 철도도상자갈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 포장공사
- 역청재나 시멘트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고 유지·수선하는 공사로, 보조기층과 선택층 공사도 포함됩니다.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지반이나 구조물에 천공해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주입액을 넣는 공사와,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등록한 사업자는 주력분야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이 업종의 모든 업무분야 공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4호).
다만 발주자는 전문 기술이 필요한 공사나 여러 업무분야가 복합된 공사에서 주된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
다른 건설업종의 자본금·기술인력 기준은 건설업 등록기준 비교표에 함께 정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