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가이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신규 등록 절차와 등록기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신규 등록에는 자본금 1억 5,000만 원과 주력분야별 기술인력(토공사 2명·포장공사 3명·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2명), 시·군·구 안 사무실이 필요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하랑행정사 강지현기준일 2026.10근거 건설산업기본법·KISCON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과 주력분야

핵심 요약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신규 등록에는 자본금 1억 5,000만 원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사무실, 주력분야별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 기술인력은 토공사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2명, 포장공사가 3명이며, 포장공사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을 처리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20일, 등록 수수료는 2만 원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신규 등록 요건 — 자본금 1억 5,000만 원, 포장공사 기술인력 3명, 법정 처리기간 20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업무분야가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나뉘며, 등록할 때 이 가운데 주력으로 시공할 1개 이상의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정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구분등록기준
기술능력주력분야별로 정한 인원 이상
토공사 2명, 포장공사 3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2명
자본금법인·개인 모두 1억 5,000만 원 이상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자본금 기준금액 이상 보증 가능 확인
사무실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등록하려는 시·군·구 안에 소재
시설·장비별도 기준 없음

세 주력분야는 자본금 기준이 같고 기술인력 인원만 다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별 최소 기술인력(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토공사 2명
  • 포장공사 3명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2명

포장공사의 3명은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과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주력분야별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와 철도도상자갈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포장공사
역청재나 시멘트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고 유지·수선하는 공사로, 보조기층과 선택층 공사도 포함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지반이나 구조물에 천공해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주입액을 넣는 공사와,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등록한 사업자는 주력분야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이 업종의 모든 업무분야 공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4호).

다만 발주자는 전문 기술이 필요한 공사나 여러 업무분야가 복합된 공사에서 주된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

다른 건설업종의 자본금·기술인력 기준은 건설업 등록기준 비교표에 함께 정리돼 있습니다.

주력분야별 기술인력 자격과 인원

포장공사는 자격취득자만으로 3명을 채울 수 없고,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별 기술인력 기준
주력분야인정되는 사람
토공사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토목 분야, 광업 분야 중 화약류관리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포장공사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및지반기술사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관련 종목은 건설업 관리규정이 정하며, 굴착기운전·롤러운전·아스팔트피니셔운전 기능사와 토목·건설재료시험·콘크리트·화약류관리·시추 종목 등이 포함됩니다(별지 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6개월 이상 관련 직업훈련과정 수료자나 관련 공사 실무 3년 이상 종사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단체가 능력을 인정하면 자격취득자로 봅니다(별표 2 비고 제1호 다목).

상시 근무와 재직 확인

기술인력은 회사에 상시 근무해야 하며,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인원에서 빠집니다(별표 2 비고 제1호 가목).

건설업 관리규정은 단시간근로자를 기술인력에서 빼고, 접수 기관이 건설기술인 자료와 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증명을 대조해 재직을 확인하게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등록기준을 채우거나, 빌려주어 기준에 미달하면 등록관청은 건설업 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는 영업정지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6호, 같은 법 제21조의2).

자본금 기준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본금은 세 주력분야 모두 법인·개인 구분 없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며,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은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봅니다(별표 2 비고 제3호 가목).

등기상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액보다 크면 순자산액을 자본금으로 보므로, 설립 뒤 손실 등으로 순자산이 줄면 기준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비고 제3호 나목).

자본금을 갖춘 뒤에는 공제조합 등 발급기관에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을 보증할 수 있다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이 확인서가 없으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할 때 제공하는 담보·현금예치 범위

발급기관은 재무·신용 상태를 평가해 자본금의 100분의 25~100분의 60 범위에서 담보를 받거나 현금을 예치하게 하며, 자본금 1억 5,000만 원이면 3,750만~9,000만 원입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 확인

건설업 관리규정은 설립등기일부터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지나지 않았고 영업실적도 없는 법인을 신설법인으로 보아 따로 확인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무상태표와 신청인 명의의 자산 증빙 서류로 자본금을 확인하며, 대표이사나 이사 명의의 자산은 인정하지 않습니다(건설업 관리규정).

복수 주력분야와 다른 업종 추가 등록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주력분야를 처음부터 둘 이상 함께 등록하거나 등록 뒤에 추가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때 적용되는 등록기준 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업종 추가 시 등록기준 특례
경우특례 내용
둘 이상 주력분야를 함께 등록하거나 주력분야를 추가같은 종류·등급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중 1명을 주력분야별로 갖춘 것으로 봄
등록한 업종에 주력분야를 추가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다른 업종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이 업종을 추가보유 업종 최저 자본금기준(둘 이상이면 가장 큰 기준)의 2분의 1을 한도로 1개 업종에 한해 자본금 7,500만 원, 같은 종류·등급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1명(5명 이상이면 2명)을 갖춘 것으로 봄
처음부터 둘 이상 업종을 동시에 신청다른 업종 추가 등록의 자본금·기술능력 특례를 준용

토공사 주력분야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동시에 등록한 과정은 인천 서구 법인의 동시 신규 등록 사례에 정리돼 있습니다.

사무실 요건과 제출 서류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라 등록하려는 시·군·구 안에 사무실을 두어야 하며, 종합공사 업종과 달리 시·도 단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건설업 관리규정).

  •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있을 것(건축법 제22조)
  • 등록하려는 시·군·구 안에 있을 것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 다른 건설사업자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될 것
  •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갖추고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공간일 것

단독주택·공동주택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상시 사무실로 쓰기 어려운 건물이라, 건축물대장 등으로 용도변경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만 인정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신청 제출 서류
구분서류신청인 제출
신청서건설업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필요
자본금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증명서류필요
보증보증가능금액확인서조건부 발급기관이 접수 기관에 발급 사실을 통보하면 신청인 제출 생략
기술인력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필요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본조건부 임차한 경우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조건부 접수 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첨부
건물 등기건물 등기사항증명서불필요 접수 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첨부 서류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접수 창구와 법정 처리기간 20일

건설업의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지만, 전문공사 업종(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 제외)의 등록 접수·확인과 수리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

실제 처리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1. 법인 설립 설립등기·사업자등록
  2. 주력분야 결정 기술인력·사무실 확보
  3. 확인서 발급 공제조합 등
  4. 등록 신청 관할 등록관청 접수 처리 20일

처리기간 20일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뒤의 기간이라 기술인력 확보와 확인서 발급에 드는 준비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처리 기관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
  • 법정 처리기간20일등록신청서 서식
  • 등록 수수료2만 원시행규칙 별표 5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신규 등록 비용

법인을 새로 세워 등록할 때 관청에 내는 돈은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건설업 면허분 등록면허세, 등록 수수료입니다.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자본금의 1,000분의 4이며,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중과 제외 업종이 아닌 한 세율이 세 배가 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지방세법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뺀 지역을 대도시로 보며, 법인 설립이나 휴면법인 인수 뒤 5년 이내의 증자도 중과 대상에 넣습니다.
건설업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법인도 중과 대상입니다.
자본금 1억 5,000만 원 법인을 세워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할 때 관청에 내는 첫해 납부액
  • 대도시(서울 등) 220만 7,000원
  • 대도시 밖 76만 7,000원

두 금액은 건설업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2만 7,000원으로 놓고 계산한 값이며, 차이는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의 세 배 중과와 그에 따라 늘어나는 지방교육세(표준세율 기준, 지방세법 제151조)에서 생깁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신규 등록의 관청 납부액(자본금 1억 5,000만 원 법인 기준)
항목대도시대도시 밖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180만 원60만 원
지방교육세36만 원12만 원
건설업 면허분 등록면허세2만 7,000원2만 7,000원
건설업 등록 수수료2만 원2만 원
합계220만 7,000원76만 7,000원

건설업 면허분 등록면허세가 이보다 낮은 지역에서는 그 차이만큼 합계가 줄어들며, 법인 설립 등기 신청수수료는 이 합계와 별도입니다.

건설업 면허분 등록면허세

전문공사 업종의 등록 면허는 종업원 수에 따라 종별이 나뉘며, 종업원이 30명 미만이면 제4종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세법 제34조).

건설업 면허분 등록면허세(제4종)
지역세액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 인구 50만 명 이상 시2만 7,000원
그 밖의 시1만 5,000원
군(광역시의 군지역 포함)9,000원

특별자치시와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지역 인구로 50만 명 이상인지 판단하고, 읍·면지역과 조례로 정한 동지역에는 군 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34조 제2항).

지방세법은 유효기간이 없는 면허를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므로, 건설업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해마다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35조).

관청 납부액 외에 기술인력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가 들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담보·예치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은 발급기관과 이용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 후 기준 미달과 처분 예외

건설업 등록에는 유효기간이 없지만,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으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대상이 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다만 시행령이 정한 일시적 미달은 처분에서 빠집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미달의 처분 예외
사유예외 범위
기술인력의 사망·실종·퇴직미달 기간 50일 이내
기술인력의 육아휴직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서 1명까지 처분 대상에서 제외
기술인력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음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자본금 미달미달 기간 50일 이내, 다른 업종을 추가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
상장회사 등의 자산총액 감소상법 제542조의8 제1항 단서 적용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감소, 미달 기간 50일 이내
양도신고 수리 뒤 확인서 미비수리일부터 50일 이내
영업소 소재지 변경에 따른 사무실 미달변경을 신청한 뒤 30일 이내에 기준에 맞는 사무실로 다시 이전해 변경을 다시 신청한 경우
회생절차·기업구조조정 진행 중 자본금 미달회생절차 개시 결정 뒤 절차 진행 중, 회생절차 종결 결정 뒤 지장 없이 회생계획 수행 중, 기업구조조정 공동관리절차 진행 중

포장공사 주력분야의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이 1명뿐일 때 그 기술인이 퇴직하면 빈자리를 자격취득자로 채울 수 없어, 50일 안에 같은 요건의 건설기술인을 충원해야 처분 대상에서 빠집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뒤 3년 이내에 같은 등록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이 말소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신규 등록과 법인 인수의 판단 기준

지반조성·포장 면허는 새로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한 법인·건설업을 인수해 얻습니다.

건설업 양수와 법인 합병, 상속은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건설사업자 지위가 승계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다만 건설업 양도 신고를 거치면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원칙적으로 새로 평가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신규 등록

  • 주력분야별 기술인력과 자본금 1억 5,000만 원을 직접 갖춥니다
  • 시공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 행정처분 이력과 숨은 부채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법인 인수

  • 인수 뒤에도 등록기준을 계속 갖춰야 합니다
  • 법인째 인수하면 그 법인의 시공실적과 업력이 유지됩니다
  • 건설업 양도·합병은 신고가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행정처분 이력과 부채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인수할 법인의 주력분야가 수주하려는 공사의 주된 업무분야와 같은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1. 수주하려는 공사가 시공실적을 요구합니까? 예 — 실적을 갖춘 법인 인수를 먼저 봅니다 아니오 — 신규 등록으로 시작합니다
  2. 포장공사에 필요한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을 확보했습니까? 예 — 포장공사를 포함해 신규 등록을 준비합니다 아니오 — 토공사부터 등록하거나 인력까지 승계하는 인수를 봅니다

인수를 함께 검토한다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매물·시세·절차와 거래 가능한 토공 면허 목록·포장 면허 목록을 보고, 실제 신규 등록 흐름은 경기 화성 법인의 토공사 신규 등록 사례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A. 법인·개인 모두 1억 5,000만 원 이상이며, 순자산액이 이보다 적으면 기준에 미달합니다.

Q.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포장공사는 왜 기술인력이 3명입니까?

A. 포장공사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과 관련 종목 자격취득자 2명 이상을 함께 갖춰야 하므로, 자격취득자만으로는 3명을 채울 수 없습니다.

Q. 굴착기운전기능사로 토공사 기술인력을 채울 수 있습니까?

A. 굴착기운전기능사는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5의 관련 종목이라 토공사 기술인력 2명에 포함할 수 있으며, 두 사람 모두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Q.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를 둘 이상 등록하면 기술인력을 모두 따로 갖춰야 합니까?

A. 같은 종류·등급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가운데 1명은 주력분야별로 갖춘 것으로 보므로, 자격의 종류·등급에 따라 갖출 인원이 줄어듭니다.

Q.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때 담보는 얼마나 필요합니까?

A. 발급기관이 재무·신용 상태를 평가해 자본금의 25~60% 범위에서 정하므로, 1억 5,000만 원 기준 3,750만~9,000만 원입니다.

근거 법령·기준일

현재 거래 가능한 건설업 면허 매물 1,341건이 등록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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