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가이드

실질자본 계산법과 자본 확충 전략

건설업 기업진단의 핵심인 실질자본금 계산 방법, 부실자산 차감 항목, 자본금 확충 전략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행정사사무소하랑이 실태조사 대응 경험 기반·양수자 보호 가이드·매물 검색·무료 상담 안내. 양수 의향 등록 시 신규 매물 자동 알림 가능.

행정사사무소하랑행정사 강지현기준일 2026.04근거 건설산업기본법·KISCON

실질자본금이란?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기업진단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장부상 자본금(납입자본금 +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부실자산을 차감하고 실제로 회수 가능한 자산만을 인정하여 산출한 순자산 가치입니다.

기본 산식:
실질자본금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부실자산

예시: 자산 10억 − 부채 5억 − 부실자산 2억 = 실질자본금 3억 원

장부상 자본금이 5억이더라도, 부실자산이 3억이면 실질자본금은 2억에 불과합니다. 이 금액이 업종별 등록기준(예: 토목공사업 5억) 이상이어야 건설업 등록이나 양도 신고 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실자산 차감 항목 상세

진단기관이 실질자본 산출 시 차감하는 부실자산 항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회수 불가능 채권

  • 장기 미수금 — 발생일부터 2년 이상 지난 매출채권·미수금은 부실자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채권 등은 예외(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7조)
  •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봄(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9조)
  • 부도 거래처 매출채권 — 거래처가 부도·폐업한 경우 차감 대상

2. 가공자산

  • 실체가 없는 재고자산 — 장부에만 존재하고 현물이 확인되지 않는 재고
  • 가공 매출에 따른 매출채권 — 세금계산서 없는 매출채권

3. 과대 계상 자산

  • 과도하게 높은 부동산 장부가 — 취득 후 시가가 하락했으나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감정가로 조정
  • 과대 계상된 재고 — 실사 결과 장부 대비 실재고가 부족한 경우

4. 기타 차감 항목

  • 이연자산, 선급비용 중 일부
  • 영업권 등 무형자산 (객관적 가치 입증 곤란 시)
  • 비상장주식 중 가치 입증이 어려운 투자주식

실질자본 확충 전략 5가지

기업진단 전에 실질자본금이 부족하다면, 다음 전략을 통해 확충하실 수 있습니다.

1. 유상증자 (가장 확실한 방법)

대표이사 또는 주주가 실제 현금을 납입하여 자본금을 증액합니다. 증자대금이 실제로 법인 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며, 타인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증자하면 진단기관에서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합니다.

2. 가지급금 정리

대표이사·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환받으면, 부실자산이 그만큼 줄어들어 실질자본이 개선됩니다. 진단 전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3. 부채 상환

차입금을 상환하면 부채총액이 줄어들어 실질자본이 증가합니다. 단, 상환 자금이 외부 차입이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4. 부실채권 정리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대손 처리하고, 회수 가능한 채권은 진단 전에 실제로 회수합니다. 장부 정리를 통해 부실자산을 사전에 축소하는 방법입니다.

5. 자산 재평가 (제한적)

보유 부동산의 시가가 장부가보다 높은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자산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 진단기관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주의: 진단 직전 대규모 자금 이동은 진단기관의 정밀 심사를 유발합니다. 자본 확충은 진단 기준일보다 여유 있게 앞서 계획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과 실질자본 비교

실질자본금이 업종별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요 업종의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업종법인 자본금 기준실질자본 판단
토목공사업5억 원 이상실질자본금 ≥ 5억
건축공사업3.5억 원 이상실질자본금 ≥ 3.5억
토목건축공사업8.5억 원 이상실질자본금 ≥ 8.5억
산업·환경설비공사업8.5억 원 이상실질자본금 ≥ 8.5억
조경공사업5억 원 이상실질자본금 ≥ 5억
전문공사 업종 (대부분)1.5억 원 이상실질자본금 ≥ 해당 기준

복수 업종을 등록하실 때는 업종별 기준을 각각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업종을 추가하거나 2개 이상 업종을 함께 신청할 때는 1개 업종에 한해 그 업종 최저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업종별 상세 기준은 업종별 등록기준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실질자본 계산이나 자본 확충 전략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문가 상담 페이지에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관련 공식 자료

KISCON 건설업 정보시스템 · 국가법령정보센터

면허 등록·시공실적·법령 정보를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화 검토 — 양수자 의사결정 가이드

양수 검토 시 추가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는 자료들입니다.

양수 의사결정 5단계

  • 1 매물 검토 — 전체 양도양수 매물에서 면허·예산·지역 필터로 후보 선정
  • 2 가계약 + 실사 — 양도양수 체크리스트로 양도자 검증 + 행정사 위임
  • 3 본계약 + 양도양수 신고 — 계약서 가이드의 양수자 보호 조항 활용 + 관할 관청 신고
  • 4 변경등록증 + 발주처 등록 갱신 — 관할 관청 신고 수리 → 발주처 등록 갱신 → 입찰 참가
  • 5 본점 이전 (선택) — 본·지점 변경 등록으로 양수자 거주 지역 본점 이전

양수 의향 사전 등록 추천

양수 의향 등록으로 면허·예산·지역 조건을 등록하시면 일치하는 신규 매물 등록 시 카카오톡·이메일로 즉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거래 가능한 건설업 면허 매물 1,331건이 등록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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