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확인: 2026-08-21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준
8월 20일 국회 통과
주택공급 확대방안 9.7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안은 ’26년 말로 예정되어 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공공택지 조성의 속도를 제고하는 한편, 非주택용지의 용도전환을 통해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정과제 62-4.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개선
- 재구조화 사업 제도화
- 택지 등 사업속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시점 — 이번 「공공주택 특별법」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은 즉시 시행하되, 기타 사항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고려하여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08-20)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