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 권역에서 실내건축 시공 사업을 시작하려는 양수자(이하 의뢰인)가 양도양수 의뢰를 주셨습니다. 오피스·상업공간 인테리어 시공으로 본격적인 영업을 계획 중이셨지만, 신규로 회사를 차리고 면허를 취득하는 길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새 법인을 설립하면 자본금 1.5억 원, 실내건축 분야 기술자 확보, 그리고 무엇보다 시공실적 0건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공공입찰의 적격심사·PQ 평가에서 시공실적은 핵심 항목이기 때문에, 단기에 영업을 본격화하시려면 이미 운영 중인 법인을 통째로 인수하는 양도양수가 훨씬 효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양도양수에서는 의뢰인이 매물 법인의 주식·지분을 인수하면서 동시에 대표자로 취임합니다. 인수한 법인의 등록·시공실적·시공능력평가액·공제조합 출자 자산이 모두 그대로 유지되므로, 의뢰인은 다음날부터 5년 업력 법인의 대표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매물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2020년에 등록된 5년 운영 실내건축공사업 법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영업 권역은 서울 영등포라 매물 소재지와 달랐지만, 양수 후 양수자가 원하는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매력이었습니다. 법인을 통째로 인수해서 대표자로 취임한 후 본점 소재지만 영등포로 옮기면, 의뢰인은 5년 운영 이력을 본인 영업 권역에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본 사례 의뢰인은 경영상태등의 확인서로 매물의 시공실적·평가액·재무 상태를 사전 검증하신 후 양수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양수에서 중요한 것은 업력보다 실적 승계이며, 객관적 검증 자료가 의사결정의 근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