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에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영역 사업을 본격화하려는 양수자(이하 의뢰인)가 양도양수 의뢰를 주셨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이 2020년 9월 16일 신규등록 폐지된 사실에 주목하셨습니다. 양도양수만이 시설물 유지관리 시장 진입 경로가 된 상황에서 기계설비공사업과 결합된 다중업종 매물의 희소성이 더욱 컸으며, 두 영역에 동시 진입할 수 있는 거래 구조였습니다.
양도양수에서는 의뢰인이 매물 법인의 주식·지분을 인수하면서 동시에 대표자로 취임합니다. 인수한 법인의 등록·시공실적·시공능력평가액·공제조합 출자 자산이 모두 그대로 유지되므로, 의뢰인은 다음날부터 10년+ 업력 법인의 대표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매물은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등록된 기계설비공사업(2013년 등록 10년 운영) + 시설물유지관리업(2012년 등록 11년 운영) 다중업종 법인이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0년 9월 16일 신규등록이 폐지되어 양도양수로만 인수 가능한 매우 희소한 면허이며, 동일 영업소 + 공주시장 동일 발급 + 2018년 5월 동시 변경 흔적까지 안정 운영 매물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 거래였습니다.
본 사례 의뢰인은 경영상태등의 확인서로 매물의 시공실적·평가액·재무 상태를 사전 검증하신 후 양수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양수에서 중요한 것은 업력보다 실적 승계이며, 객관적 검증 자료가 의사결정의 근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