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에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영역 사업을 본격화하려는 양수자가 양도양수 의뢰를 주셨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졌고, 업종전환 특례는 2020년 9월 16일 전에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사업자에게만 주어졌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1328호> 제2조·제7조). 이 때문에 기계설비공사업과 결합된 다중업종 매물의 희소성이 컸으며, 두 영역에 동시 진입할 수 있는 거래 구조였습니다.
이 거래에서 양수자는 매물 법인의 주식·지분을 인수하면서 대표자로 취임했습니다. 인수한 법인의 등록·시공실적·시공능력평가액·공제조합 출자 자산이 모두 그대로 유지되므로, 양수자는 10년 넘는 업력 법인의 대표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매물은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등록된 기계설비공사업(2013년 등록 10년 운영) + 시설물유지관리업(2012년 등록 11년 운영) 다중업종 법인이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업종전환 특례 대상 면허였으며, 동일 영업소 + 공주시장 동일 발급 + 2018년 5월 동시 변경 흔적까지 확인된 매물이었습니다.
본 사례 양수자는 경영상태등의 확인서로 매물의 시공실적·평가액·재무 상태를 사전 검증하신 후 양수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양수에서 중요한 것은 업력보다 실적 승계이며, 객관적 검증 자료가 의사결정의 근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