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 소재 정보통신공사업 법인 양도자가 양도양수 의뢰를 주셨습니다. 다업종 사업 정리 과정에서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을 분할합병 방식으로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은 분할합병에 따른 공사업 양도도 양도 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신고가 수리되면 양수인이 공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
양도 대상은 2006년 서울 종로구에서 등록된 18년 운영 정보통신공사업 법인입니다. 2012·2013·2021년 3차례 변경 이력이 있는 매물이며, 정보통신공제조합 77좌(약 3,510만원) 출자 자산도 그대로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본 사례 양수자는 경영상태등의 확인서로 매물의 시공실적·평가액·재무 상태를 사전 검증하신 후 양수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양수에서 중요한 것은 업력보다 실적 승계이며, 객관적 검증 자료가 의사결정의 근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