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건설업 양도양수에 걸리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매물 확정 뒤 통상 2~3주 내 완료됩니다. 다만 공고 기간 중에 등기 서류를 병행 준비하시면 전체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Q2. 양도양수 공고는 왜 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따른 법정 의무입니다. 양도인이 일간신문 또는 건설사업자단체(협회)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채권자, 하수급인 등)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셔야 합니다. 공고 없이 진행하시면 양도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니 꼭 진행해 주세요.
Q3. 양도양수 계약 후 취소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명시한 해제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실사 결과와 상이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공고 기간 중 해소되지 않는 이해관계인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등을 해제 사유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계약서에 해제 조건과 위약금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개인사업자도 양도양수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는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개인 건설사업자도 양도 신고를 거쳐 건설업을 넘길 수 있습니다. 양수인은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같은 조 제3항). 개인이 운영하던 건설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Q5. 양도신고 후 기존 임직원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양수는 건설업 영업의 포괄적 이전이므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 교체는 등기 변경으로 진행합니다. 핵심 기술인력의 잔류 여부는 등록기준 유지와 직결되니 사전에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