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지점 변경 등록이란 건설사업자가 영업소(사무실) 주소를 변경할 때 등록관청에 등록증 기재 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변경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본점 변경은 단순 주소 이전이 아니라, 영업 권역·세무·공제조합·발주처 등록까지 영향을 미치는 종합 절차입니다.
- 1 본점 변경 — 법인 등기상 본점 주소 변경 + 시·도청 변경 등록 + 사업자등록증 변경.
- 2 지점 신설/변경 — 본점 외 지점 영업소 설치. 등록기준은 업종 단위로 보며, 지점마다 자본금·기술인력을 따로 갖추라는 기준은 없음.
- 3 관할 시·도 변경 시 추가 절차 — 시·도 경계를 넘어 옮기면 등록관청이 바뀔 수 있어, 변경 신청을 어디에 할지 미리 확인.
- 4 발주처 등록 갱신 — 변경등록증 발급 후 발주처별 등록 정보 갱신 필요.
양도양수 매물의 본점 이전도 변경 등록 사유입니다. 양수자가 자신의 영업 거점으로 본점을 옮기는 경우, 양도양수 신고 + 변경등록증 발급 후 본점 변경 등록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