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지점 변경 등록이란 건설사업자가 영업소(사무실) 주소를 변경할 때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하며, 변경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본점 변경은 단순 주소 이전이 아니라, 영업 권역·세무·공제조합·발주처 등록까지 영향을 미치는 종합 절차입니다.
- 1 본점 변경 — 법인 등기상 본점 주소 변경 + 시·도청 변경 등록 + 사업자등록증 변경.
- 2 지점 신설/변경 — 본점 외 지점 영업소 등록. 지점도 자본금·기술자 별도 충족 필요.
- 3 관할 시·도 변경 시 추가 절차 — 서울 → 경기 등 시·도 경계 이전 시 양 시·도청 모두 신고.
- 4 발주처 등록 갱신 — 변경등록증 발급 후 발주처별 등록 정보 갱신 필요.
양도양수 매물의 본점 이전은 가장 흔한 변경 등록 사유입니다. 양수자가 자신의 영업 거점으로 본점을 옮기는 경우, 양도양수 신고 + 변경등록증 발급 후 즉시 본점 변경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표준 흐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