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계약서는 단순한 매매 계약이 아닌 법인 + 면허 + 시공실적 + 공제조합 자산 + 직원 일괄 양도를 명시하는 종합 계약입니다.
- 1 법인 양도 — 양도자 법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양수자에게 이전. 회사 등기부등본의 대표자·임원 변경.
- 2 면허 양도 — 시·도지사 양도양수 신고서 + 변경등록증 발급으로 면허 명의 이전.
- 3 시공실적 양도 — KISCON 건설업 정보시스템 등록 명의 자동 변경 + 누적 실적 100% 승계.
- 4 공제조합 출자증권 양도 — 협회·공제조합 회원 자격 + 출자증권 명의 변경.
- 5 직원 양도 (선택) — 기술자·일반직원 근로계약 승계 (양수자 동의 시).
계약서는 "법인 양도양수 신고서"의 첨부 자료이며, 시·도청 검토 + 분쟁 시 법원 증거가 됩니다. 부실한 계약서는 양수 후 분쟁 시 양수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행정사·변호사 검토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