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법인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양도하시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포괄양수도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일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 꼭 참고해 주세요.
면제 요건
-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될 것 (동일한 업종으로 계속 영업)
-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것
- 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것
주의: 위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시면 일반 재화 공급으로 간주되어 양도 대금에 부가세 10%가 과세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변경 기한(20일)을 넘기시는 사례가 종종 있으니 일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포괄양수도 면세 적용 여부는 세무서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므로, 전문 세무사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