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구조별로 세무가 다릅니다. 건설업 양도양수는 ① 주식·지분 양수도(법인을 통째로 인수 — 가장 일반적)와 ② 사업(자산) 포괄양수도로 나뉩니다. ①은 양도인(개인 주주)에게 양도소득세가 적용되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② 사업 포괄양수도 기준이며, 거래 구조별 세무는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법인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양도하시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포괄양수도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일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 꼭 참고해 주세요.
면제 요건
-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될 것 (동일한 업종으로 계속 영업)
-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것
- 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것
포괄양수도 면세 적용 여부는 세무서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므로, 전문 세무사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