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승계의 완성: 완벽한 서류 준비
건설업 분할합병은 행정관청의 양도 신고 수리가 핵심입니다. 서류 한 장의 누락이나 기재 오류로 인해 신고가 반려될 경우 채권자 보호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건설정보가 제공하는 검증된 서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1. 행정관청(지자체/협회) 신고 필수 서류
- 건설업 양도 신고서: 법정 서식 및 인감 날인 확인
- 분할/합병 계획서: 승계되는 자산과 부채의 명확한 구분 설명
- 신문 공고문 원본: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증빙 (2개 이상 일간지)
- 기업진단 보고서: 분할/합병 등기일 기준의 실질자본금 증빙
- 발주자 동의서: 진행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 반드시 필요
2. 공제조합 명의개서 및 연대보증 서류
| 서류명 | 용도 | 비고 |
|---|---|---|
| 출자증권 명의개서 청구서 | 조합원 지분 승계 | 인감 날인 필수 |
| 채무 인수서 | 기존 융자금 및 보증 책임 승계 | 연대보증인 동의 필요 |
| 인가 공문 사본 | 관청 승인 사실 확인 | 지자체 발송 공문 |
복잡한 서류,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 자료 외에 추가 소명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건설정보는 수십 년간의 행정 노하우로 단 한 번의 보완 없이 신고가 수리될 수 있도록 서류의 마침표까지 꼼꼼히 챙겨드립니다.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건설업의 양도)
-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 (합병·분할)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양도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