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분할합병이란 건설업 등록을 보유한 법인이 회사 분할 또는 합병을 통해 건설업 등록 지위를 다른 법인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할
하나의 법인이 둘 이상의 법인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기존 법인의 건설업 부문을 분리하여 새로운 법인에 이전하는 인적분할 또는 물적분할이 가능합니다.
합병
둘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건설업 등록을 보유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되거나(흡수합병), 두 법인이 모두 소멸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신설합병) 형태입니다.
분할합병
한 법인의 일부 사업부(건설업 부문)를 분리하여 다른 법인과 합병시키는 방식입니다. 양도양수 대신 이 방법을 택하면 법인 자체를 인수하지 않고도 건설업 등록만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상법」상 회사 분할·합병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